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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기술탈취’ LG전자, 국정감사·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무시
‘협력사 기술탈취’ LG전자, 국정감사·공정거래조정원 조정안 무시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1.1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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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는 시스템 에어컨 승강그릴 제작업체인 ㈜릴테크가 개발비 11억원을 자체 부담해 개발한 제품을 타 협력사에 복제품을 만들게 하고, 발주를 돌연 중단하는 바람에 릴테크에게 30억원 가량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지난해 말 릴테크가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고, 국정감사에서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결정이행 촉구까지 받았으나 아직까지 조정안을 이행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릴테크는 개발비 11억원을 자체 부담해 제품을 개발, 2008년부터 LG전자에 납품했으나 LG전자는 2010년부터 돌연 발주를 중단하고 다른 협력사를 통해 승강그릴을 납품받기 시작했다. 이후 ㈜릴테크와 타협력사 두 제품 간 유사성이 드러나며 LG전자가 타 협력사에게 복제품을 만들게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로 인해 ㈜릴테크는 약3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릴테크와 LG전자는 지난 2013년 양사 간에 있었던 분쟁을 종결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까지 작성했으나,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LG전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안의 법적인 시효는 2015년에 이미 만료된 상황이다.

국감선서하는 이감규 LG전자부사장 /출처=뉴스1
국감선서하는 이감규 LG전자부사장 /출처=뉴스1

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제시한 조정원에 따르면 LG전자는 ㈜릴테크에 13억2천8백만원을 5월 18일까지 지급해야했지만 LG전자는 불수락했다. 이에 송 의원은 지난달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이 자리에서 구광모 회장에게 매출 62조원의 글로벌 기업 총수에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피해 협력사에 13억2885만1000원을 지급해주길 요청하는, 서로가 대단히 민망한 서한을 보낸다”고 말하며, 조정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이감규 LG전자 부사장은 이 자리에서 "금액이 많아서 협상하고 있다"며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LG전자 관계자는 “합의금이 적정치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았다”며, “법적인 시효기간이 끝난 상황이지만, 릴테크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송갑석 의원측은 “LG와 릴테크의 합의서가 2013년 10월 31일 경에 작성됐지만, LG전자는 합의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고, 합의서 내용 역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LG 전자가 ‘사건 시효가 이미 지났다’ 라고 주장하지만, 공정거래법상 해당 사건의 시효는 7년이다”라고 밝혔다. 송의원 측에선 사건 발생일이 2013년 10월 31일 합의서가 작성된 당일이며, 따라서 사건 시효는 송의원의 국감발언 이후인 2020년 10월 31일까지라고 지적했다.

 

글·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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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