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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 보험료 요구하던 암환자, “화장실에 6시간 동안 갇혔다”
삼성생명에 보험료 요구하던 암환자, “화장실에 6시간 동안 갇혔다”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1.19 17:3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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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서초사옥/ 출처=뉴스1
삼성 서초사옥/ 출처=뉴스1

삼성생명에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던 암환자가 삼성생명 본사 화장실에 약 6시간 동안 갇혀있었다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사건의 당사자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이하 보암모) 대표 김근아씨다. 보암모는 올초부터 1년 가까이 삼성생명 서초사옥 2층 고객센터에서 미지급한 암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점거농성 중에 있다.

18일 스포츠서울 보도에 따르면 농성에 참여하던 김씨는 차후 사옥 입장을 허가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을 받고 지난 14일 허리디스크 치료를 위해 사옥 외부로 나갔다. 그러나 김씨가 17일 오전 사옥으로 돌아왔을 때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씨의 입장을 거부했다. 김씨는 삼성생명이 당초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삼성생명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오후 2시쯤 사옥 화장실을 이용, 오후 8시까지 6시간 동안 화장실 안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화장실 밖으로 나갈 시 다시 사옥 안으로 출입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 “사실상 화장실에 갇혀있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사측 관계자들과 수시간 대치한 끝에 오후 8시가 되어서야 2층 농성장에 갈 수 있었다고 알려졌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김씨의 입장을 막은 이유에 대해 확인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화장실에 갇혀있었다는 김씨에 주장에 대해 “김씨에겐 애초에 사옥에 입장할 권리가 없다”며 “이런 주장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농성으로 인해 오히려 사측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로고
삼성생명 로고

한편, 보암모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비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삼성생명 측에선 “직접 치료와 관련 없는 요양병원비를 지불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재작년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삼성생명에 보험금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달 24일 보암모가 삼성생명에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주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보안모와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 “회사 여건에 맞게 보험금을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보암모와 삼성생명 간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글·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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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