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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종대 수사 의뢰 건 모두 무혐의 처분
검찰, 세종대 수사 의뢰 건 모두 무혐의 처분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02.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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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세종대
출처=세종대

세종대는 교육부가 본교와 관련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사건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세종대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대 종합감사를 진행한 교육부는 학교법인인 대양학원 측이 수익용 재산 관리에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부는‘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과 ‘수익용 기본재산 저가임대’,‘대양 AI센터 수의계약’, ‘업무상 배임 혐의’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세종대는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한 사실이 없다”며 “세종호텔부지 건은 저가 임대나 배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국가계약법상 두 차례 유찰 후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며 “교육부로부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진행했으나,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결국 해당 사건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대 관계자는 교육부  감사 후속 조치의 일환인 대양학원 임원 '취임 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양학원 재산확보율은 213%로 국내 일반대학 5위"라며 대양학원 임원들의 철저한 재산관리를 그 이유로 꼽았다. 또한 “교육부가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일부 임원 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며 “교육부의 행정처분은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 잡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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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