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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리테일, 납품업체에 갑질에 '최대규모' 과징금 54억원 부과
GS리테일, 납품업체에 갑질에 '최대규모' 과징금 54억원 부과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04.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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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들에 대한 갑질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3억 9,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는 동종업계(SSM운영사) 최대 규모다.

GS리테일은 GS수퍼를 운영하는 GS그룹의 주력 유통 계열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2018년 동안 한우 납품업자에게 월 매입액의 5%를 ‘발주 장려금’ 명목으로 따로 청구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챙긴 돈이 38억8500만원에 달한다. 여기에 GS리테일은 같은 기간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았는데도 146개 납품업자로부터 353억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상대적으로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이 외 GS리테일이 2015년 5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행했다고 밝혀진 대규모유통법 위반 행위는 △파견 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고 종업원을 사용 △부당 반품  △계약서 지연 교부 등이다.

공정위는 "그동안 오랜 관행이라는 미명 하에 퍼져있던 대규모 유통업법상 금지 행위를 다수 적발한 건"이라며 "향후에도 GS리테일이 업무 과정을 개선하고 납품업자와의 공정 거래를 위해 노력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의 '갑질' 논란은 오늘내일 일이 아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2년 8월~2013년 12월까지 납품업체 14개에서 직매입한 상품 중 판매가 부진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열면서 2억2893만원을 받았다고 밝히고 이와 관련 1억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글·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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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