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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ESG 관점에서 상장폐지 수준” 소비자 뭇매
남양유업 “ESG 관점에서 상장폐지 수준” 소비자 뭇매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04.19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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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임상실험 없는 ‘코로나 19 억제’ 발표
‘사회적 책임’ 저버리자 소비자 외면... 불매운동 재점화

기업에 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사회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경영)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다. 높아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앞다투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내세우고 있다. 이런 가운데 남양유업이 최근 자사 제품 '불가리스'의 코로나19(COVID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억제 효과를 발표해 ‘주가조작’ 논란에 휩싸였다. 소비자의 코로나 공포 심리를 이용, 부당한 이익을 노렸다는 의혹이다. 시대를 역행하는 남양유업의 행태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불매운동 조짐이 일고 있다.

 

잘못은 남양이, 피해는 개미에게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본사 사옥. /사진=남양유업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코로나19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 개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박종수 남양유업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은 “이번 연구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근 80%의 불활성화 효과를 봤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불가리스를 섭취하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인체 밖에서 세포 실험한 결과다. 사람이 해당 제품을 섭취했을 때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이후 질병관리청 또한 "실제 효과가 있을지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남양유업의 발표가 오해를 부르자, 그 피해는 소비자와 개미의 몫이었다. 한때 일부 소매점에서 불가리스 제품이 품절되고 남양유업 주가가 10% 가까이 폭등하는 등의 헤프닝이 빚어졌다. 한동안 48만 9천 원까지 치솟았던 남양유업 주가는 이후 해당 연구결과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음이 알려지면서 32만 원대로 추락했다. 이 과정에서 개미 투자자들이 투자에 가세한 시가총액 약 60억 원이 증발했다.

이에 식약처는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고발조치했다. 관할 지자체인 세종시는 '지난 16일 남양유업 세종공장에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2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보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남양유업은 지난 16일 "인체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아 효과를 단정 지을 수 없음에도 소비자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SG’ 소비자 눈높이는 올라가는데... 부응 못 하는 남양

 

 

최근 ESG 바람이 부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소비자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지만, 남양 유업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모양새다. 2013년 ‘대리점 갑질’ 사태 당시 시작된 불매운동이 재점화되는 양상까지 보인다.

'대리점 갑질' 사태는 당시 남양유업 본사 직원이 대리점 직원에게 폭언을 하며 물량 밀어내기(강매) 갑질을 했다가 적발돼 과징금 제재를 받은 사건이다. 이후에도 남양유업은 사내 성차별 사태가 벌어지고 홍원식 회장이 경쟁사 제품을 비방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주가조작 논란에 대해서도 일부 소비자들은 “남양이 남양했다”는 반응이다. 각종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선 "남양유업은 예전부터 불매하고 있었다", “ESG 관점에서 (남양유업은) 상장 폐지수준”이라는 의견이 줄을 잇고 있다.

계속된 불매운동으로 한때 업계 1위를 차지하던 남양유업의 실적은 크게 하락했다. 불매운동 직전(2012년) 1조 3,650억 원이었던 남양유업 매출은 지난해 9,489억 원으로 추락했다.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들과 대리점의 신음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비용은 온 사회가 함께 치러야한다. 남양유업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의 마음을 돌리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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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