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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고발'... "택배기사 골병드는 저상차 도입 반대"
택배노조 'CJ대한통운 고발'... "택배기사 골병드는 저상차 도입 반대"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1.04.20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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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관게자들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차량의 지상도로 출입을 전면 금지한 강동구의 한 아파트와 관련해 택배사에 배송불가 구역 지정과 추가요금 부과 등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2021.4.20/ 사진=뉴스1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차량 출입을 금지한 한 아파트에 ‘저상 택배 차량’을 도입하기로 합의한 CJ대한통운을 규탄하는 집회를 20일 열었다. 또한 강신호 대한통운 대표이사 및 관할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최근 택배 차랑 출입 금지로 ‘갑질 논란’에 휩싸인 서울 강동구 고덕동의 A아파트 측과 ‘지하주차장을 통한 배달’에 합의했다. 문제가 된 점은 해당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일반 택배 차량은 출입이 제한되어,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저상 택배 차량’을 도입하기로 합의된 것이다.

 

택배기사가 지난 14일 단지 내 택배차량 진입이 제한된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위치한 5000세대 규모 아파트 앞에서 허리를 제대로 펴기 힘든 높이의 저상 탑차에서 물건을 내리고 있다. 2021.4.14/ 사진=뉴스1

 

일반 택배 차량을 저상 차량으로 개조할 경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택배노동자 본인이 부담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일을 할 때 지속적으로 허리를 굽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택배 노조는 택배 노동자의 업무 강도가 가중되면 관절에 무리가 가는 등 질환 발생의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택배노조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및 관할 대리점장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는 대리점장과 택배사가 저상 택배차량을 통한 지하주차장 배달을 합의해 줌으로써 산안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안법 제5조에 따르면 대리점장에게도 사용주의 의무가 부과되면서 포괄적인 사업주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택배사와 노동부가 대책 마련하라"

택배노조는 "택배노동자들이 갑질로 인해 더 힘든 노동을 감내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배송이 돼 이익만 올리면 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오히려 갑질 아파트에 동조하며 택배노동자들에게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원들을 보호해야 할 회사가 오히려 직원들에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택배사는 지금이라도 해당 아파트에 대해 배송불가 지역으로 지정하거나 택배요금을 인상하는 등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노동부에도 화살이 돌아갔다. 택배노조는 노동부에 "산안법상 근골격계 위험요인인 '저탑차량 사용중지 명령'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와 감독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택배노조는 "만약 택배사들이 지금과 같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택배노조는 택배사를 상대로 한 강력한 투쟁(총파업 등)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오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인 투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한편, 택배노조가 지난 8일 공개한 바에 따르면 현재 '전국 지상출입금지 아파트'는 무려 179곳에 달한다. 또한 택배노조가 이달 초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다산 신도시 택배대란’ 이후에도 지상출입이 금지된 아파트 택배기사들 대부분이 여전히 손수레와 저상 택배차량을 이용하고 있다.

 

글 · 김유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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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