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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라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하라
  • 김선택
  • 승인 2012.06.12 2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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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ée | 6월항쟁 25주년 특집 | 개헌을 말한다
<그가 사라졌다 시리즈>, 2004-카르멘 칼보

'인권 보장과 (이를 확보하기 위한) 권력 분립'을 구성요소로 하는 근대헌법(1)은 이미 미국에서 1776년 탄생했지만, 우리나라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건국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이 효시였으니 무려 150년 가까운 역사적 지체를 통감하게 된다.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1948년 대한민국 헌법도 민주공화제와 국민주권을 출발점으로 인권 보장과 권력 분립을 약속했다.그러나 오랜 세월 전제왕정이 계속되어 고착된 후진적 정치문화, 남북분단과 한국전쟁으로 인한 위기, 사회·경제적 기반 부실 등으로 우리 헌법은 처음부터 '명목적 헌법'에 불과했다.

게다가 1961년부터 1993년 초까지 무려 32년간 계속된 군사독재 체제 아래서 한국 헌법은 헌법으로서의 존엄성과 권위를 유지하기는커녕 심지어 인격화한 절대권력을 위한 '장식적 헌법'으로 전락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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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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