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디플로 에세이
국회는 2011년 12월 30일 오후 5시 10분경 속칭 '시간강사법'을 통과시켰다.침묵하는 대다수 여야 의원들 앞에서 "17대 국회에서 비정규 악법을 통과시킨 우를 18대 국회에서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대학판 비정규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호소하는 권영길 의원의 목소리만 안타깝게 울려퍼졌다.투표 결과 찬성 128표, 반대 31표, 기권 53표로 법안이 통과돼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이 법의 초안을 마련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8월 8일 서울 서대문구청에서 공청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비정규교수노조의 점거농성으로 무산됐다.시간강사법의 핵심은 총장, 학장,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교원으로 보는 고등교육법 제14조 2항에 '강사'를 추가한 것이다.정부의 확성기를 자처하는 언론사들의 기사를 보면 시간강사가 교원 신분을 법적으로 획득하고 처우도 대폭 개선되는 것처럼 보인다.그렇지만 시간강사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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