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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파기제도, 해고 없이 직원 자르는 노동법
합의파기제도, 해고 없이 직원 자르는 노동법
  • 셀린 무종
  • 승인 2013.01.11 17: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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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네킹>, 1985-알랭 세샤스

프랑스에서 고용에 관한 첫 협상이 막을 내렸지만,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고대했던 노사 간의 ‘역사적 합의’는 멀어져간다.노동자 대표인단은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가 제안한 독창적이면서 불확실한 신(新)노동계약을 거부했다.2008년 도입된 합의파기제도는 노사 합의의 시험대이다.

고용주로부터 호출을 받은 클로틸드(1)는 주 5일 중 3일 근무 변경 '제안'과 함께 수습기간이 갱신되었다.젊은 클로틸드는 충격에 휩싸였다.인터넷에서 친환경 상품을 판매하는 작은 기업에 다니는 그녀는 자신의 근무시간을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그녀가 이를 거부한다면 직장에 안녕을 고해야 할 것이다.변호사 친구의 조언에 따라 그녀는 사실상 기한제 정규직 계약(CDI·Contrat à Durée Indéterminée)의 기본 권리를 강조하며 수습기간 갱신 공지 기한이 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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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린 무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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