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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해야
교사의 정치적 자유권 보장해야
  • 김승환
  • 승인 2014.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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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정치적 자유권을 지나치게 억압하는 시대착오적 헌법 조항은 수정되어야 합니다.노동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교사의 경우 ‘교단의 정치화’ 프레임에만 가둬 놓고 일체의 정치적 자유권을 불허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이후에도 전국 시도 교육감 중에 가장 먼저 노조 전임자 복귀 명령을 거부해 교육부와 각을 세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헌법학회 회장을 지낸 헌법학자답게 전교조 문제를 헌법이 보장한 자유권적 관점에서 바라봤다.르몽드 디플로마티크가 최근 선출된 민선 시도 교육감 중에 가장 먼저 김승환 교육감을 만난 것은 그가 나름의 교육철학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4년간 1기 때 이명박 정권시절, 이주호 장관에게서 검찰에 7번이나 고발당하면서도 굴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교육부의 고발경고에도 노조전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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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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