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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떠미는 정글의 미디어법
미디어 떠미는 정글의 미디어법
  • 이승선 | 충남대 교수·언론정보학
  • 승인 2009.06.04 1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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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 겸영’ 전면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없어
방송광고 개편하면 소수 매체 고사 당할 것
약탈적 신문시장 개혁 없인 신뢰회복 불가


석 달 열흘은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는 시간이다.단군신화의 환웅은 사람이 되려고 찾아온 곰과 호랑이에게 한 줌의 쑥과 스무 개의 마늘을 던져줬다.햇빛을 보지 않고 석 달 열흘을 견디면 사람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약조였다.곰은 여인이 되어 단군왕검을 낳았다.
거창할 뿐만 아니라 길기조차 한 이름의 기관 두 개가 100일 동안 나라 안팎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하나는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 중에서 가장 긴 이름을 가졌다.‘문광위’ 혹은 ‘문방위’로 줄여 부른다.다른 하나는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이다.‘미디어’ ‘발전’ ‘국민’ 세 단어를 모아 만든 한시적인 위원회로 ‘미발위’ ‘미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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