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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인터넷가입, 신뢰받는곳 통해 가입해야 고객피해 없다
초고속인터넷가입, 신뢰받는곳 통해 가입해야 고객피해 없다
  • 김현주 기자
  • 승인 2015.06.1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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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가정의 필수 요소인 인터넷, TV, 전화기,핸드폰 등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았다.거대 통신사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보다 저렴한,보다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출시중이지만 고객들이 그 많은 상품들을 일일히 비교해보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며,대리점 마다 현금사은금 등 제각각의 조건을 제시하다보니 망설일 수 밖에 없다.

때문에 포털사이트 검색(인터넷설치,인터넷가입비교,인터넷가입현금사은품,인터넷가입현금많이주는곳등)을 통해 인터넷변경설치 상담을 받거나 직접 본사로연락하여 설치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초고속인터넷가입분야 1위업체(랭키닷컴기준)인 탑스피드(www.topspeed.kr)를 통해 인터넷가입 선택시 유용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자.

기가인터넷 VS 100메가 광랜,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자
우선 본인의 인터넷 사용패턴을 파악하는게 우선이다.기가인터넷의 경우 속도가 표면상 10배 차이가 나지만 장소에 따라 3~7배정도의 차이만 보이는 경우가 잦으며,월이용 요금은 약1만원 정도가 비싼편이다.
때문에 재택근무, 최신게임이용자, 속도에 민감하고 다운로드가 많은고객등이라면 기가인터넷이 유리하며,단순 인터넷검색, 자택인터넷 사용시간 2시간이하의 고객이라면 100메가 광랜으로도 충분하다.

고객 현금사은금을 활용하자
각 유선통신사에서는 고객을 유치,개통한 센터 및 대리점등에 유치수수료란 명목으로 인센티브가 할당된다. 이 인센티브를 고객유치 및 고객감사 차원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이 현금사은금이다.때문에 동일한 인터넷상품을 가입하더라도 어느 대리점에서 가입하느냐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이왕이면 본인이 원하는 사은금/사은품을 제공하는 통신사 및 대리점을 통해 가입하는 것이 혜택을 볼 수 있다.

80 ~ 200만원 혜택지원?감언이설에 속지 말자
현재 센터 및 대리점에서는 인터넷+IPTV+전화를 동시 가입해도 상품권을 포함해 35만원 이상을 제공하면 안된다.몇몇 업체들이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가입비/설치비 면제, 핸드폰 결합할인, 프로모션 할인등을 마치 자신들이 제공하는것처럼 포장하여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비상식적인 혜택을 강조한다면 필히 타 통신사, 대리점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동일 통신사를 이용하라
최근에는 핸드폰과 인터넷을 결합할시 다양한 할인요금제들이 제공되고 있다.이런 경우,핸드폰 약정기간도 인터넷 약정기간과 같아지거나 요금제가 바뀌냐는 질문이 잦은데,현재시점에서는 결합을 하여도 핸드폰 약정이 늘어나거나 핸드폰 요금제가 바뀌는건 없다.결합후 핸드폰이 타통신사로 바뀌더라도 할인받는 요금만 미적용 될 뿐 위약금을 더 내거나 하는 것은 없다.(단, 인터넷약정기간내에 해지를 할경우 ‘통신요금할인반환금’을 낼수 있음) 때문에 핸드폰과 인터넷은 되도록이면 같은통신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사은금과 위약금은 무관하다
많은 고객들이 “사은금을 많이 받을수록 위약금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을 갖는다.때문에 사은금 없이 무약정을 원하는 고객, 사은금은받되 약정은 2년을 원하는 고객 등 요청사항이 다양하다.
결론적으로 사은금과 위약금과는 무관하다.다만 본사에서제공하는 2년 약정 보다3년약정시 제공되는 이용비의 절감과 현금사은금의 이득이 크기에 고객 대부분이 “약정3년”에 “설치비,가입비면제”(LG,SK는3월부터 2만원부과)등의 혜택과추가적인 현금사은금을 받고 있다.

현금사은금 안전한가?검증 된 업체를 통해 가입하자
포털사이트에서 “인터넷가입사기”를 검색해보면 약속한 사은금을 못받았다는 글이 굉장히 많다. 업체가사은금 안주고 폐업을 하거나 대리점 딜러(영업자)들이 도망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가입전에 업체가 튼튼한 회사인지 사업자등록증, 통신판매업번호등확인은 물론, 오랫동안 유지되고 있는지 이용후기가 많은지등을 확인해보는 것이 소비자 피해를 막는 현명한 방법이다.

도움말 탑스피드(www.topspeed.kr), 1544-5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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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기자
김현주 기자 reporter3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