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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개인회생 자격 심사강화 속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법원의 개인회생 자격 심사강화 속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 안경준 기자
  • 승인 2015.06.15 14: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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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 20~30대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되면서 신용카드 및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등급이 가장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안정적인 소득이 발생되지 않는 젊은 층에 한해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학자금대출마저도 있는 경우도 많아 제대로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빚은 되도록 될 수 있는 한 빨리 갚는 것이 이익이다. 재산이 많아 언제든 재산을 처분하면 빚을 갚게 되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기본적인 생활에도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어려운 상태라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빚을 빨리 갚는 대안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한 신청자(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희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다.

개인회생의 채무변제기간은 최장 5년 동안으로, 100%이자면제와 원금탕감을 받을 수 있으면서 신용대출과 카드는 물론이고 제3금융권인 사채의 채무도 조정이 가능한 제도이다.
다만, 장래에 지속적으로 꾸준한 소득이 발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개인회생 조건이다.

이 제도는 신용불량자도 개인회생 자격이 주어지고 연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사건진행이 된다. 또한,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채권자의 추심과 독촉이 금지되는 것은 가장 큰 장점이다. 또 가족에게 채무가 되물림 되지도 않으면서 은행거래와 재산증식도 가능하고 공무원이나 전문직의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방법이나 절차, 자격조건, 개인회생비용 등에 대해서는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절차를 밟기가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이에 법무법인 광윤 임종윤(부장판사 출신)대표 변호사는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재산목록, 소득현황, 지출내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복잡하고 다양한 서류를 상세히 꼼꼼하게 준비하여야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한편 법무법인 광윤(www.lawpl.co.kr)에서는 파산직전의 어려움에 처한 이를 위해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채무경위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접수를 하며 채무조정제도의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에는 도산팀으로 이루어진 비공개 무료상담과 카톡상담[ID: lawfe / jeff1146]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늦게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은 야간(오후9시)상담을 진행하고 있어 상담시간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문의전화: 02-595-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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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reporter21@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