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통합을 지지하는 자들에게는 민주주의 결함의 문제를 추궁당할 때마다 제시할 수 있는 모법 답안이 있다.바로 ‘공동결정’(2009년 리스본 조약 이후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조처로 유럽의회는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유럽이사회와 공동으로 제정한 입법안을 수정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역자)의 주역인 유럽의회가 있는 것이다.특히 유럽연합집행위원회의 특권이 강화될 때마다 ‘공동결정’ 절차의 우수성을 칭송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공동결정 절차는 본래 유럽연합집행위원회(유일하게 유럽연합 지침 및 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구)와 유럽의회(법규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 기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럽이사회(의사결정권을 지닌 국가 간 기구)의 합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그러나 실질적으로 유럽의회가 누릴 수 있는 선택권은 단 두 가지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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