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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계속되는 ‘갑질’ 논란
대한항공, 계속되는 ‘갑질’ 논란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8.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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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지난해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국민적 질타와 비판을 받으며 ‘갑(甲)질’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구속 기소되기도 했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갑질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은 모습이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 뉴스1

미국 재판은 모조리 ‘각하’ 요청

먼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회항’ 피해자인 승무원 김도희씨의 소송에 이어 박창진 사무장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에 각하해달라는 서면을 보낸 것으로 지난 20일 확인됐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은 불편하고 미국법상 더 편하게 재판할 수 있는 곳에서 관할해야 한다는 ‘불편한 법정의 원칙’에 의해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편 법정은 법관이 재량으로 다른 지역 법원 관할권의 재판을 거부할 수 있는 원칙으로, 미국에서는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로 종종 사용된다.

또 박 사무장이 한국에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 중인 점도 각하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미국에서 재판이 이뤄질 경우 배심원이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 전 부사장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각하 요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법원은 조 전 부사장 측의 각하 요청에 대해서 박 사무장 측이 9월 중순까지 반대 서면을 제출하면 검토 후 소송을 각하하거나 재판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

3억원 훈련비, 10년 근속으로 상환

‘재판도 회항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터져 나온 또 다른 갑질은 ‘조종사 노예계약’ 논란이다.

지난 20일 대한항공에서 6년여 근무한 뒤 퇴사한 조종사 3명은 지난 4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총 1억9000여만원의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과거 대한항공에 입사 전 회사와 맺은 ‘비행교육훈련 계약’이다. 

대한항공은 과거 신입 조종사를 채용하기 전에 조종사로 가르치기 위한 훈련과 관련 지원자에 대해 계약을 맺었다. 입사 후 2년 동안 진행되는 훈련 중 초중등 훈련 1억원, 고등교육 훈련 1억7000여만원을 예비 조종사에게 내게끔 하는 계약이다.

이때 초중등 교육비는 조종사 본인 스스로가 조달해야 했고, 고등 교육비는 대한항공이 대납해주는 대신 대한항공에 입사해 10년간 근속하는 조건으로 상환의무를 면제해주는 방식이었다.

대한항공은 10년 근속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이들에게 고등교육비 명목으로 8500~9300여만원을 청구했다. 

하지만 퇴사한 이들은 임의로 정해진 교육비를 근로자들에게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10년 근속을 조건으로 미상환 교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노예계약’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대한항공 교육비용이 다른 항공사들과 비교했을 때 금액이 높을 뿐 아니라 산정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법원은 오는 25일을 조정기일로 잡았지만 대한항공이 불출석 의사를 밝혀 이후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 조양호 한진그룹 및 대한항공 회장. ⓒ 뉴스1

군 조종사에 “저비용 항공사 가지말라”

대한항공은 항공업계 내부에서도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대한항공 직원이 군 조종사들에게 전역 후에 저비용 항공사(LCC)에 가지 말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20일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인사팀의 한 직원은 군 조종사 60여명에게 메일을 보냈다. 메일에는 “전역 후 중국 항공사에 취직하거나 기장이 일찍 되기 위해 LCC 입사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다”며 “LCC는 답이 될 수 없으니 차라리 아시아나항공을 가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직원은 대한항공과 LCC의 근무시간과 연봉조건 등을 비교하는 내용도 함께 보냈다. 이메일에서 직원은  LCC의 생존원리는 원가 절감이기 때문에 좋은 복리후생과 안전,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없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인사팀 직원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친분 있는 군 조종사들에게 보낸 메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한항공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국내 LCC 측도 “대한항공 내부의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며 불쾌함을 드러내고 있어,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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