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호 구매하기
노동자들을 위한 법
노동자들을 위한 법
  • 크리스토프 방튀라
  • 승인 2015.10.06 1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체권 보장과 활성화’ 법이라고도 불리는 17940법(2006) 통과로 작업장에서 단체권이라는 표현이 일반화되었다.이 법은 노조에 가입한 직원과 노조 지도부에 대한 어떠한 탄압이나 차별 행위를 처벌하고 조합원 여부가 취업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다.18099법(2007)과 18251법(2008)은 하청회사의 불법 고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18065법(2007)은 우루과이 역사상 처음으로 가사 노동자를 법으로 인정한 매우 중요한 법이다.이 법으로 어떤 경우 거의 노예처럼 일하기도 하는 12만 명의 여성 가사 노동자들은 우루과이의 여느 노동자들처럼 사회권과 단체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우루과이는 18566법(2009)으로 단체교섭 체계를 재정비했다.산업 분야를 규정하고 분류하는 ‘노사문제 조정’ 기구인 노사정 위원회를 창설하고 임금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했다.임금위원회는 산업별 최저임금...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크리스토프 방튀라
크리스토프 방튀라 info@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