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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속 이물질, 벌레·곰팡이 순…
식품 속 이물질, 벌레·곰팡이 순…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6.04.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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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4월 중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 개정・발간
지난해 식품 속 조사된 가장 많은 이물질은 벌레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5년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6017건의 신고 중 식품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는 2251건으로 전체의 37.4%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그 뒤로는 곰팡이 622건(10.3%), 금속 438건(7.3%), 플라스틱 285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그 중 살아있는 벌레는 대부분 소비자가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곰팡이는 유통 중 용기나 포장이 파손돼 외부공기가 들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의 경우 주로 치아보철물이나 동전, 스테플러침이었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 823건(13.7%), 과자류 774건(12.9%), 커피 654건(10.9%), 빵·떡류 451건(7.5%), 음료류 354건(5.9%) 순으로 이물질이 많이 발견 됐다.
 
면류(49.1%), 과자류(27.6%), 커피(58.8%)에는 벌레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음료류(29.7%)와 빵‧떡류(29.9%)는 곰팡이가 제일 큰 문제였다.
 
이물질이 들어간 원인은 대부분 알기 어려웠다. 판정불가가 1998건(33.2%)으로 분석됐다. 소비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등 조사 자체가 불가한 경우도 1689건(28.1%)에 달했다. 그 외 소비·유통단계 혼입이 1199건(19.9%), 오인신고는 650건(10.8%), 제조단계 혼입은 481건(8%)을 기록했다.
 
오인신고는 주로 소비자가 커피믹스 원료 등이 뭉쳐 있는 것을 벌레로 착각하거나 야채호빵에 들어있는 건조야채를 노끈으로 신고하는 등 원재료를 이물로 오인해 신고한 경우로 확인됐다.
해마다 이물보고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이 신고됐다. 2011년에 비해 2015년에는 20% 감소했다.
 
식약처는 2010년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 제도 도입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원인조사와 업계의 이물혼입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 개선 등이 신고 건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고 분석했다.
식약처는 이물 혼입원인 판정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식품 이물별 특징과 이물 판별법 200건을 수록한 '식품 중 이물 판별 가이드라인'을 4월 중 개정・발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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