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3년까지 국제법에 속해있다고 인정된 유럽법은 국제법 자격으로 회원국을 통제해왔다.유럽법은 국내법으로 치환된 후에야 한 국가의 개인들에게 효력을 미칠 수 있었다.반대로 룩셈부르크의 CJUE는 그 해에(1963년) 협정들이 곧바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선언했다(반겐트 앤 로스 ‘Van Gend & Loos’ 판결. 1963. 02. 05.). 즉, 유럽법이 국내법으로 치환되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자국의 법정에서 유럽협정의 준수를 요구하는 개인들을 위해, 주관적인 권리들이 협정으로부터 파생... ...
- 정기구독 회원 전용 기사입니다. 로그인 하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인증을 받으시면 기사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으셨다면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info@ilemonde.com을 통해 인증 신청 바랍니다.
정기구독을 하시면, 유료 독자님에게만 서비스되는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한국어판을 받아보시고, 동시에 모든 온라인 기사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용 유료독자님에게는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의 온라인 기사들이 제공됩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