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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땅콩회항’ 인사보복 논란…'인테리어 비리'까지 겹쳐
대한항공, ‘땅콩회항’ 인사보복 논란…'인테리어 비리'까지 겹쳐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7.11.22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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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 측은 인사상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며 "모든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고 대응하고 있다.(위 사진=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아래 사진=박창진 사무장)
 
 
박 사무장, “어떤 힘의 영향력 아래” 인사 불이익 주장

대한항공, “본인의 생각일 뿐, ‘약자 갑질’의 한 사례”

 
‘땅콩회항’ 사건이 착륙하지 못하고 다시금 회항하고 있다.
 
‘땅콩회항’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당시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이 승무원의 마카다미아 서비스에 불만을 가져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고 당시 박창진 사무장을 내리게 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박 사무장이 업무 복귀 후 인사·업무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날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이 라인 관리자였던 자신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반승무원으로 강등시켰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대한항공은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 "박창진 사무장 복직 이후 회사 사규에 따라 보직 등 인사 처리를 해왔다"며 "사무장 자격은 전 직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부당하게 차별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한항공은 "박창진 사무장의 직급은 현재도 사무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다만 정해진 방송 자격 부재에 따라 라인팀장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일반 승무원으로 강등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대한항공에서 라인팀장 직급을 맡기 위해선 '방송A자격(한국어 방송시험 90점 이상 & 영어 방송시험 90점 이상)'을 갖춰야 한다. 박 전 사무장이 ‘땅콩회항’ 사건 이전 이미 4차례 시험에서 불합격된 사실은 감추고 사건 이후 실시된 재평가에서 A자격 재취득에 실패한 것을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사무장은 다음날인 2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여태껏 해 온 적이 없는 일반 승무원 방송문을 가지고 테스트를 보게 했다”며 “이전에는 원어민이 공인된 기관을 통해서 영어 테스트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내국인 승무원 출신 직원들이 그 평가의 결과를 준다는 것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시험에 대해 “어떤 힘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본인의 생각”이라며 “박창진 사무장이 방송 A자격을 취득할 경우 언제든 라인팀장 보직에 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2014년 3월 이미 B등급을 받아 자격 정지됐고, 그 사건(땅콩회항) 이전에도 4차례 불합격한 바 있다”며 “박 전 사무장은 과거 팀장 보직이었고, 현재는 자격미달로 상실한 것뿐”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대기업은 합리적으로 움직인다”며 “이번 문제야말로 ‘약자 갑질’의 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울상’ 한진그룹, ‘인테리어 비리’ 의혹에 조양호 회장 불구속 송치
 
   
▲ 경찰은 22일 인테리어 비리 의혹과 관련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사진=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4월 알려졌던 보육원 봉사 활동도 중단했으며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자숙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 전 부사장은 미국 로스앤젤러스 윌셔그랜드호텔 개관식에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등 가족들과 함께 LA에는 동행했으나 개관식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조현아 전 부사장의 근황에 대해 “보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영 일선에서도 물러났다”며 “그 외에는 모른다”고 일축했다.
 
조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올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은 인테리어 비리 의혹으로 경찰이 압수수색 했으나 검찰이 범죄 가담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 구속은 면할 수 있었다.
 
인테리어 비리 의혹은 2013년 5월∼2014년 1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비용 70억 원 중 30억 원을 한진그룹 계열사인 칼호텔네트워크의 영종도 H2호텔(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로 떠넘긴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22일 경찰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부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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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