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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 황소, 들쥐들을 법정에 세워라!
돼지, 황소, 들쥐들을 법정에 세워라!
  • 로랑 리첸뷔르거 | 로렌대학교 연구원
  • 승인 2018.06.28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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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는 개가 어린아이를 물면 개 주인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따라서 개 주인이 법정에 설 수도 있다.그러나 중세시대에는 해당 동물이 직접 판사 앞에 출두해야 했다.


1408년 프랑스 왕국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상당히 독특한 두 건의 재판이 열렸다.노르망디 공국의 퐁 드 라르슈와 바르 공국의 생미옐에서 돼지들이 아동살해 혐의로 기소돼 교수형을 당한 사건이다.이 사건이 일어나기 몇 년 전인 1386년 팔레즈에서도 암퇘지 한 마리가 아동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분장을 시킨 이 돼지는 그 고장의 다른 돼지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당했다.(1)
중세를 거쳐 현대까지의 동물재판
이런 동물재판들은 13세기 중반부터 현대까지 서구 기독교 사회 전역에서 열렸던 것으로 보인다.알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16세기에 발생한 것이고, 이후 마녀재판이 등장했다가 계몽사상이 출현하면서 점점 자취를 감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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