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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은 ‘고용’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연금’은 ‘고용’의 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
  • 베르나르 프리오
  • 승인 2010.09.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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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écial] 대위기, 제2막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퇴직연금제도, 사방에서 공격을 받고 있지만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다. 이 제도에는 문명화가 내포돼 있다.

2008년부터 거의 매일 하나의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고용시장과 자본시장은 노동과 투자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높은 신뢰를 얻고 있어, 실패하더라도 더 열렬히 추종하게 된다. 개개인은 노동시장에서 자신의 ‘고용적격성’을 개선하는 데 몰두하고, 고용주는 고용적격자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정치인은 만족할 줄 모르는 금융시장을 충족시키기 위해 국민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강요한다. <<원문 보기>>

외부 관찰자는 이런 종교의식을 치르는 이교도들이 신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논거에서 오히려 더욱 열렬하게 신을 숭배하는 기회를 찾는 역설적 모습을 보며 할 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시장과 고용은 있는 그대로를 인식할 수 없게 하는 종교적 신성이다. 시장에 드리는 기도는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유럽의 도박”, “시장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스페인은 더욱 엄격한 사회적 조치를 받아들이기로 하였다”(1) 등과 같은 기자들의 은어와 혼동된다. 그러나 좌파는 ‘투자자’들에게 최선책으로 금융기관의 부분 국유화를 제안했는데, 이는 국가의 영리재산*(용어 참조)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오히려 국유화를 철폐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게 아닐까?

고용이라는 신성불가침, 하지만…

▲ <젊음의 원천>, 2009-랑스 레셰르
실업의 반명제이자 해결책으로 인식되는 고용은 신성불가침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누구도 쉽사리 문제 삼을 수 없다. 프랑스·독일·미국의 급여생활자들은 일자리를 잃지 않기 위해 급여의 일부를 희생한다. 정당과 노조는 정규직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규직’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고용주는 정규직에서 인력의 최적화된 수량과 품질의 종속을 떠올리며, 급여생활자는 급여의 보장을 연상한다. 고용에서 급여와 고용 종속을 별개로 생각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교도의 올가미에서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대규모로 진행되는 두 가지 긍정적 경험을 바탕으로 신앙(과 여기에 수반되는 숙명론)의 장벽을 넘어서는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경험은 고용시장에서 벗어나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퇴직자의 행복과 금융시장에서 벗어난 투자, 즉 분담금*의 효율성이다. 퇴직자가 수십  년간 확정적으로 급여를 받는 상황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보는가? 또 퇴직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사회분담금, 즉 부가가치*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만들어진 것이고, 이 공제는 자본의 축적 없이 장기간 지속되는 약속이라는 점이 반자본주의적이라고 보는가?

임금 중 사회분담금 무려 45%

자금조달(노후분담금) 측면에서나 지출(종신급여로서 연금) 측면에서 퇴직은 혁명적인 변화로 진단할 수 있다. 이런 진단에 광고업자들이 혹할 만한 메타포의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현실에 대칭하되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유토피아적 인식(시장과 고용이라는 인식의 틀 안에서 제시되는 해법-역자)을 뛰어넘어, 현실에서는 이미 노동의 모순과 관련한 전복적 인식에 기초해 혁명적인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퇴직연금에 대한 논의는 자본주의의 결정적인 두 제도, 즉 노동시장과 영리재산권을 ‘이미 존재했던’ 퇴직자들에 대한 종신급여와 노후분담금으로 대체하면서 혁명을 추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분담금부터 살펴보자. 급여의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자 경영자가 ‘사회부담금’이라며 이의를 제기하는 분담금은 20세기 위대한 발명품 중 하나다.(2) 모든 일자리는 실급여에 더해 부가가치의 일부분을 공제하며, 공제액은 사회수당 자금으로 들어간다. 바로 급여의 공유화 부분으로, 상당한 비율을 차지한다. 실급여가 100유로라고 할 때 73유로가 급여생활자와 고용자의 부담금(3)이고, 10유로가 일반사회부담금(CSG)으로 사회보장기금에 할당되는 세금이다. 총급여의 45% 이상이 사회보장을 위해 공유되고, 다시 이 가운데 대부분은 총급여의 40%를 차지하는 분담금이다.

부가가치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에는 여러 장점이 있다. 세금이 공공서비스로 전환되는 것처럼 분담금도 자산 축적을 거치지 않고 사회수당으로 변환된다. 분담금은 유가증권을 살찌우는 수익과 대조된다. 유가증권은 투자의 필수 요소로 여겨지지만, 사회분담금은 성공적으로 반증을 제시하며 지난 반세기 동안 선진국에서 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방대하고(프랑스 국내총생산(GDP)의 13%) 장기적인(수십 년)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

사회분담금의 메커니즘은 종종 간과되는 규칙인 ‘경제학에서는 오늘밖에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 사전에 저축을 할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생산 중인 부가가치 일부는 절대 소비하지 않는다. 엄밀히 말하자면 ‘투자자’는 아무것도 출자하지 않는다. 그가 보유한 유가증권은 그에게 생산 중인 부가가치에 대한 권리를 부여한다. 그가 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100만 유로를 투자했다면 그는 유가증권에 결부된 영리재산권을 이용해 이 돈을 구한 것이며, 이 권리는 생산 중인 부가가치의 발현인 유통 중인 화폐에서 100만 유로를 미리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가가치, 즉 공동 노동의 결과물에서 공제한 자금은 자산의 개별 소유자가 아니라(영리재산권을 활용함, 폐지 대상) 공동체 자체에서(노동권을 활용함, 투자라는 중요한 측면을 활용해 개발해야 함) 운용해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

사회분담금 모델을 본떠, 가령 지금은 개인의 수익으로만 돌아가는 부가가치의 25%를 경제분담금으로 할당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경제분담금은 사회분담금처럼 사회화된 급여의 한 항목으로 실급여에 추가될 것이며, 비유하면 이는 금리 소득을 기대하지 않고 투자하는 기금처럼 될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 사회분담금으로 연금 자금을 조달하는 원리를 발전시키면, 우리는 부가가치 분배에서 자본과 노동의 관계를 결정적 방식으로 뒤흔들 수도 있다. 공공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세금처럼 공동체의 발현인 경제분담금은 시민권의 확대된 개념을 표방한다. 우리는 창조자이고 부의 유일한 생산자이며, 그러므로 무엇을 생산할지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사회분담금처럼 경제분담금을

여기서 두 번째 혁명이 발생한다. 바로 종신급여다. 이번에는 좀더 파격적으로 연금을 연속급여로 연장하는 것이다. 현재 퇴직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은 60살에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실급여의 75%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지만, 그들은 1930년에 태어나 1990∼95년에, 즉 미셸 로카르의 백서(4)로 시작된 개혁의 폐해가 있기 바로 직전에 퇴직한 사람의 첫 번째 실연금 수령액이 마지막 실급여의 84%에 이른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당시 ‘노동총연맹’(CGT)은 연금 수급 자격을 갖춘 55살의 퇴직자에게 총급여의 75%, 즉 실급여의 97%에 달하는 연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5) 이런 흐름은 실급여의 100%를 연금으로 지급할 것을 목표로 했으며, 이에 따라 분담금 비율은 점점 높아졌다. 그러나 이런 요구는 반작용을 일으켰다. 분담금 비율은 동결되거나, 저임금자의 경우 오히려 감소했다. 분담금 비율 동결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와, 분배와 연속급여의 의미를 연기된 소득으로 변화시키며 자본화의 문을 열었다(총소득의 일부인 사회분담금을 자본시장에 투입해 수익을 내는 재원으로 활용하게 됐다는 의미-역자).

연금을 연속급여로 표현한다면…

▲ <작은 별장 단지>, 2010-랑스 레셰르
60살부터 사망 때까지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연속급여로서 연금은 뜻하지 않은 보물이다. 고용이 노동의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역설적인 지점(나이가 들어 퇴직을 하거나 현대 자본주의가 고용을 창출하기 어려워진 상태-역자)에서 그 파장을 가늠해볼 수 있다. 고용이란 무엇인가? 단순히 ‘일자리’의 의미가 아니라 임금노동자로서의 권리(자격과 급여)가 부여되는 노동 가능 형태로, 이 권리는 정확히 말해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 자체에 부여된다. 자격 소지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일자리를 잃은 개인은 구직자 신분에 처하게 된다. 노동이란 이렇게 전적으로 고용주와 투자자의 손에 달려 있으며, 그들은 일자리와 그 위치, 내용, 담당자를 결정한다. 이런 상황은 지금까지는 민간 업계에 국한됐고, 공직은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되는 직급의 논리가 적용됐다. 지친 ‘개혁자’는 비정상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없애려 노력하고 있다(공직에 대해서도 민간 업계와 같은 논리를 적용하려 한다는 의미-역자).

급여로서 연금은 고용에 대한 치유책이다. 급여생활자가 연금액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무원이라면 그는 계속 지급받게 될 것이다. 그의 일자리가 아니라 등급이 그의 권리를 결정하기 때문이다(그래서 공무원연금은 퇴직 직전의 급여를 바탕으로 산출된다). 민간 업계의 경우 그는 연금액 결정 시점에 마침내 그의 자격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의 일자리에 부여된 자격이 곧 그의 자격이 되며, 이렇게 결정된 급여는 변경될 수 없다. 퇴직자는 더 이상 노동시장에 등장할 필요가 없다. 그는 급여를 보장받은 채 자유롭게 자신의 자격을 과시할 수 있다. 그래서 수백만 명의 퇴직자가 가장 높았던 급여에 가까운 연금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을 보유한 채 “이렇게 열심히 일해본 적이 없다네”라고 말하며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다.(6)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해 생각해보자. 구역 축구팀 회계, 지역 자문, 친환경 토마토 재배자로 활동하거나 손자들 곁에 있는 퇴직자는 ‘유용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일한다. 다시 말해 그들의 활동은 가치를 창출한다. 상징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급받는 연금으로 표현되는 경제적 가치다. ‘활동’으로 부(재화 및 용역)의 생산을 지칭한다면 우리가 ‘노동’이라고 일컫는 우리 활동 중 일부, 즉 우리가 가치를 부여하는 부의 일부는 권력관계와 밀접하게 연계돼 있다. 자본주의 논리는 (상품을 생산해) 자본의 경제적 가치를 상승시키는 활동만을 노동으로 인정하며, 일자리만이 노동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임금투쟁은 다른 제도, 즉 퇴직자의 종신급여를 마련하는 활동을 노동으로 변형시켰다.

주주보다 퇴직자가 유용한 이유

60살이 지난 이후 좋은 점은 아직도 미래가 있다는 것이다. 왜 연금을 모델로 하여 모든 이에게 그들이 노동자단체에 발을 들여놓은 시점부터 사망 때까지 (예를 들어 1~4단계로 구분되는 서열을 정한) 자격을 부여하고 (예를 들어 월 2천~8천 유로의 임금표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일까? 자격과 급여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정적이며 자격시험 결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경력인증시험(VAE)이 좋은 예로, 우리는 이를 바탕으로 확대·변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부터 실급여는 더 이상 고용주가 아니라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부조기금에서 지급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메커니즘을 좀더 개발하면 된다. 앞서 봤듯이 우리 급여의 45%가 이미 기금에서 지급되고 있다.

분담금의 일반화는 사회를 근본적이면서도 국영화와 구별되는 방식으로 변화시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는 부가가치 전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업에 남아 있다. 기금도 국가가 관리하지 않고 전후 사회보장기구에서 실험하던 사회민주주의에 속하게 될 것이다.

일부 퇴직자처럼 급여생활자가 그들의 자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최악의 경우에 그들은 비정상적인 일을 하면서 ‘주주를 위한 가치를 생산’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보다 덜 위험하거나 덜 무익할 것이며, 최선의 경우 그들의 아무것도 하지 않는 행동은 노동의 새로운 길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글•베르나르 프리오 Bernard Friot
사회학자. 저서로는 <퇴직연금의 쟁점>(라디스퓨트·파리·2010)이 있다.

번역•서희정 mysthj@gmail.com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 졸.

<각주>
(1) 각각 <르몽드> 2010년 2월 12일자, 2010년 5월 14일자 참조.
(2) 베르나르 프리오, <급여의 쟁점>(라디스퓨트·파리·2011년 출간 예정) 참조.
(3) 최저임금보다 1.6배 많은 총급여의 경우다. 안타깝게도 그 이하의 급여는 고용주 분담금을 제하면 액수가 줄어든다.
(4) 경제계획일반위원회, <연금 백서: 미래의 퇴직연금을 동일하게 보장하라>, 라 도큐멍타시옹 프랑세즈, 파리, 1991, p.237.
(5) 니콜라 카스텔, <노조의 퇴직연금>, 라디스퓨트, 파리, 2009.
(6) 1450만 명의 극소수 퇴직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로, 대부분의 퇴직자는 빠듯한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


[박스기사] 퇴직연금을 공격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오늘날 노동시장에 들어가는 노동자에게 제공되는 공적 퇴직연금은 그들의 조부모와 부모의 퇴직연금에 비해 크게 줄어든다. 앞으로는 퇴직 후에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도 필요할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연금: 주안점>, 파리, 2009)
“높은 퇴직연금과 인구 고령화로 지급되는 공공지출에 대처하려면 좀더 장기간 일을 하고 퇴직자의 수입원을 다양화해야 한다. 개인연금 가입도 수입원 다양화에 포함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의 연금: 퇴직연금제도의 파노라마>, 파리, 2009)

유럽집행위원회(EC)
“경제위기는 기존 퇴직연금 개혁 프로그램에 다음과 같은 측면을 덧붙였다. (중략) - 실질적인 정년 연장이 최우선 과제임. - 심각한 경제위기가 찾아오더라도 효율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적립 방식의 퇴직연금제도 관련 법규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 이때 관련 법규는 적절하게 수정돼 고용주가 지급불능 상태가 되도록 만들거나 이 제도를 포기하도록 만들지 않아야 함.” (그린북, <유럽에서 실현 가능하고 믿을 수 있으며 적합한 퇴직연금제도를 향하여>, 브뤼셀, 2010년 7월)

국제통화기금(IMF)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 총재는 덜 독단적인 경제적 권고 사항을 제시하는 ‘새로운 국제통화기금’의 출현을 여러 번 발표했다. 그러나…
“(프랑스) 퇴직연금과 건강보험 시스템의 개혁은 중기 예산전략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 (중략) 정부는 이를 위해 실질적인 정년을 연장하는 퇴직연금 개혁과 곧 베일을 벗게 될 구체적인 조치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결정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불균형을 바로잡지 못하도록 하거나 수입 증대 조치에 비정상적으로 의존하는 외압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 제4조에 의거한 2010년 여론조사와 국제통화기금 파견단의 결론>, 파리, 2010년 6월 15일)
좀더 포괄적으로 국제통화기금은 이렇게 생각한다.
“당국이 야심찬 구조적 개혁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략) 다시 한번 급여비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적합한 조치를 우선시하고, 경쟁을 강화하며, 혁신을 장려해야 한다. (중략) 노동시장에서 시작된 활성화 정책과 교육 조치에 덧붙여 최저임금을 경감해 청소년과 전문자격이 부족한 노동자를 고무하는 임금체계를 점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노령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하도록 독려하는 부양책을 마련하고, 특히 퇴직연금제도 개혁과 병행해 취업 요건을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생산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규제 완화는 경제적 효율을 높이고 복지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연합(EU)의 서비스 지침서에 따라 전문 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좀더 폭넓은 자유화를 이루어야 한다.” (<프랑스: 경기는 회복되고 있으나 공공부채를 줄여야 한다>, 국제통화기금 보고서, 2010년 7월 30일)


[박스기사2] 용어 설명 

*영리재산

영리재산이란 우리가 소비하지 않고 소득을 얻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말한다. 소유자가 소비하는 자산인 사용재산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영리재산은 소비재산에 방해가 되는데, 예를 들어 투기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은행에 장기적으로 대출을 받지 않고서는 주거지를 구입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다.

*분담금
분담금은 급여의 일부이다. 사회보장기금이 제시하는 상한선에 가까운 총급여 3000유로를 예로 들어보자. (노동자가 직접 수령하는) 실급여는 2356유로이고 급여 총액은 실급여에 일반사회분담금-사회부채상환분담금(CSG-CRDS) 233유로와 분담금 1728를 더하여 4317유로이다. 사회수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급여의 감춰진 면모인 분담금은 고용주 분담금 1317유로(총급여의 43.9%), 급여생활자 분담금 411유로(13.7%)로 구성된다.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사회수당은 급여가 아니라 부가가치에서 공제하는데, 분담금을 통한 수익에서 공제했다고 보면 된다.

*부가가치
부가가치는 경제주체가 생산한 부를 측정한다. 소목장이가 판자를 가지고 문을 만들었다면 그는 문을 판매한 가격에서 판자를 구입한 비용을 제한 만큼 부가가치를 생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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