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근로자 임금까지 건드리나…추가근무수당은 ‘반값’ 후려치기?

2016-11-25     최주연 기자
 
   
▲ GS건설의 비전은 ‘창의와 열정을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어 고객과 임직원, 투자자와 인류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 Global 1등 기업이 되는 것’이다. (사진=GS건설 홈페이지/안산 그랑시티자이 견본주택에 오픈 첫 주말 3일간 약 7만 여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뤘다.)
 

 
GS건설의 비전은 ‘창의와 열정을 통해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치를 만들어 고객과 임직원, 투자자와 인류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파트너, Global 1등 기업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올초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강조하기도 했던  ‘상생’과 ‘협력’이 새겨져있다. 아무리 규모가 큰 건설사라고 하더라도 단독으로 작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의 공사에는 가설 엔지니어링, 형틀공사(거푸집) 등 각 공사부분 전문 업체들이 협력해 완성해나가는데, 이때 할당된 몫만큼 공정하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사비 지급은, 발주처에 총공사비를 받아 많은 돈을 쥐고 있는 원도급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GS건설이 협력사들과의 마찰로 논란이 끊이지 않더니 이제는 근로자 개인들과의 마찰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전에도 본지는 제2남해대교 건설과(관련기사 : GS건설, 기술탈취 의혹…기술전수 하청업체는 부도위기?)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공사(관련기사 : GS건설,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비용 ‘덤터기’…상생협력 어디로?) 등 GS건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갑질’ 의혹에 대해 집중 조명한 바 있다. 이번에는 근로자다.
 
본지는 화성 그린환경센터 인건비 착취와 관련해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관계자가 인터뷰를 거부, 차가운 문전박대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경인일보 보도에 기반해 소식을 전한다.)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참작해 예산 신청…근로자는 최저임금도 못 받아

센터 근로자, 도급액 공개 재차요구…“알려줄 수 없다” 대답만
 
GS건설이 경기도 화성시 쓰레기소각시설인 ‘그린환경센터’의 위탁 운영협약을 화성시와 체결해 운영하던 중 인건비 도급액만큼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센터 근로자 36명 중 9명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도 미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시는 센터 운영 시작부터 지난 7월까지 22개월 동안 총 32억1600여만원을 GS건설에 인건비 도급 금액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총 도급액의 약 90%만 지급하고 나머지 2억9500여만원(9.2%)을 회사 이윤으로 남겼다. 원칙적으로(계약서상) 인건비는 이윤으로 분류 되서는 안 됐다.
 
또한 4조 3교대로 이뤄지는 소각장 근무형태를 고려해 기본근로 19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된 최저임금 114만5천700원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있었음이 확인됐다.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GS건설 관계자는 “근로자가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승진을 하면 임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인건비를 고정해 놓으면 대처할 수 없기 때문에 남겨놓은 비용이라고 보면 된다"면서 "발주처에서 받은 도급금액은 근로자와 맺은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면 되는 것이어서 도급금 일부를 남겨둔다고 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부분은 임금체계가 잘못 분류돼 벌어진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화성시는 2017년부터 생활임금 시급을 8070원으로 의결하며 ‘경기도 지자체중 최고 수준’의 임금지급을 홍보해오고 있는데, 그 홍보가 무색할 지경이다.
 
 
추가근무수당, 시급 1만7천원으로 청구, 정작 시급 7천원 지급?
 
화성시, 총5천600여만원 미지급금 환수조치 예정
 
 
기본급만 문제가 아니다. 센터 근로자의 추가근무수당 ‘후려치기’는 더 했다.

그린환경센터는 하루 쓰레기양이 초과해(150t)할 경우 소각로 2기를 동시에 가동해야한다. 이때 하루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들은 4시간가량의 추가근무가 발생하는데, 이에 따라 GS건설은 화성시에 추가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을 산출해 화성시에 비용을 청구해야만 했다.
 
지난 6월12일부터 7월10일까지(29일) 소각로 2기를 동시 가동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GS건설은 추가근무수당 단가를 시급 1만6천~1만7천원으로 계산해 근로자 개인당 259만~444만원의 추가수당을 지난 8월10일 시에 청구했고 정산 받았다.
 
하지만 GS건설은 추가근무수당에 대해 7천원의 시급을 적용했고 근로자 개인당 140만~233만원을 지급했다.
 
경인일보 인터뷰에서 GS건설 관계자는 “시에 청구한 추가근무수당 단가는 시와 맺은 도급계약에 따른 것이고, 근로자에게 지급한 단가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추가근무수당을 5차례에 걸쳐 지급했지만 총 5천600여만 원이 미지급된 것을 확인,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