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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비용 ‘덤터기’…상생협력 어디로?
GS건설, 하청업체에 추가공사비용 ‘덤터기’…상생협력 어디로?
  • 최주연 기자
  • 승인 2016.11.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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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시공사인 GS건설이 ‘시스템 거푸집 공법’을 전문으로 하는 콘스텍과 시공계약을 맺은 후 예상외 공정이 변경되자 추가 공사비용을 해당 업체에 부담시키는 등 하청업체 갑질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평택 미군기지.(사진제공=뉴스1)
 

 
GS건설과 하청업체와의 공사 중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GS건설은 유독 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의도적인 공기지연과 비용전가 의혹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었다. 지난달에도 본지는 제2남해대교 건설 중 GS건설의 하청업체와 불거진 사건 (관련기사 : GS건설, 기술탈취 의혹…기술전수 하청업체는 부도위기?)을 취재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공사에서 지난 공사 때와 유사한 부분을 발견했다. 하청업체의 역량과 기술력 부족이 문제 발생 원인으로 몰아진다는 것.

GS건설의 올해 ‘최고 아파트 브랜드파워’ 선정과 올초 GS그룹 허창수 회장이 강조했던 지역 중소·벤처기업들과의 상생협력이 무색할 정도다.

 

 
 
콘스텍, "GS건설 미군 공사 특수성 모르고 설계…손실은 하청업체 전가"
 
GS건설, "'시스템 거푸집 공법’ 콘스텍이 제안…문제 발생 시 책임져야"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시공사인 GS건설은 2013년 이 공사를 수주해 형틀공사(거푸집) 업체를 포함, 여러 업체들과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거푸집 하도급 업체' 선정이 두 차례 유찰됐고 2014년 3월 시스템 거푸집 공법을 전문으로 하는 콘스텍과 계약을 맺는다.
 
‘시스템 거푸집 공법’은 기존 재래식 공법보다 약 30% 정도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 이 공법은 설계도에 정해진 순서대로 공사를 해야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가령, A~Z까지 정해진 순서라면 A‧B‧C…Z의 순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A를 공사하지 못하고 D부터 진행할 경우, 더 이상 ‘시스템 거푸집 공법’이 아닌 기존 재래식 공법이 된다.
 
콘스텍은 시스템 거푸집 81%, 재래식 공법 19%을 사용해 공사를 하는 시공계획서를 GS건설과 발주처에 제출했고 최종 승인까지 받았다. 그리고 설계상에 있는 C-1, C-2, C-3, C-4…C-8의 순서대로 공사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공사 시작과 함께 ‘시스템 거푸집 공법’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만다. C-1 구역 보안 설비를 비롯해 공사감독관(미군)이 국내로 들어오는데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감독관이 들어올 때까지 ‘계획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된 것이다.
 
GS건설은 C-1 구역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상황이 될 때까지 대기하거나 다른 구역부터 공사를 진행해야 했고, 결국 콘스텍에 다른 구역부터 공사하게끔 지시한다. 이에 따라 콘스텍은 공정변경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대금 증액 등을 위한 설계변경을 요청했다. 하지만 GS건설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만 고수했고 재래식 공법으로 변경해서라도 공사를 진행하라고 독촉한다. 지난 국회 국감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GS건설은 이미 공정변경에 따라 사업단에 요구해 공기를 8개월 연장 받은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결국, 콘스텍은 GS건설의 공사 중단 협박과 더불어 이미 공사에 40억여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GS건설 요구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C-8 구역부터 공사를 시작, 재래식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애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볼 수는 없게 된다. 그리고 추가비용과 그에 따른 손해는 콘스텍이 짊어지게 된다.
 
콘스텍 손영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본질은 GS건설과 사업단이 미군 공사의 특수성을 모른 채 입찰에 참여하고 설계를 했다는 점”이라며 “공사 중단은 사업단과 원도급 업체(GS건설)의 부주의로 발생했다. 책임은 그들에게 있지만 하도급 업체에 다 전가했다. 공사 중단에 따른 손실을 콘스텍이 몽땅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GS건설이 발주자인 사업단에 공사 지연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예정대로 공사는 완료됐지만, 이번 일로 인해 콘스텍은 지난 2년간 약 5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고 콘스텍은 파산 지경에 이르렀다. 개인 재산을 탕진한 손영진 대표는 GS건설에 피해 비용 보상을 요구했지만, GS건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결과만을 지켜보자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1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양대학교에 조정안을 의뢰한 결과, 추가비용은 1000만원이 나왔다. 50억 원은 말도 안 된다”며 “‘시스템 거푸집 공법’은 콘스텍이 제안한 공법이며 문제가 생기면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답변했다.
 
반면 그는 “‘시스템 거푸집 공법’ 결정 후 C-1부터 순차적으로 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지만, C-1이 아닌 C-4부터 공사하더라도 가능했다”라고 답변하며 콘스텍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이것은 ‘시스템 거푸집 공법’으로의 진행이 불가했던 원인을 완전히 뒤집는 답변이었다.(이 사건이 일어난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충분히 ‘시스템 거푸집 공법’으로 가능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콘스텍의 역량과 기술력 부족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실제 노동비용에 40% 입찰 회부…공사 미완료 시점에서 비용 2배 발생

GS건설 상생협력 진정성 의심해야 할 때
 
 
   
▲ 올해 GS건설 허창수 회장(사진)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최고경영장까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하자고 강조했지만 실상 GS건설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GS건설의 주한미군기지 이전 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평택 미군기지 통신센터 소방전기 공사 계약을 맺은 업체를 입찰할 때, 실제 노무공량 즉 투입해야할 노동력보다 60%를 줄여 입찰에 회부한 것이다. 노무공량은 하도급 업체가 얼마나 노동비용이 들지 파악할 수 있는 필수 자료다.
 
현재 해당 하청업체는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는데 지금까지 들였던 노무 비용이 예상 대비 2배 이상 발생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GS건설은 현장설명회 때 구두로 고지했으며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전문 건설업체라면 ‘관행으로’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하도급 분쟁 전문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입찰 과정에서 하도급 업체가 착오를 일으키게 했다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올해 3월 GS건설 허창수 회장은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중소·벤처 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부터 최고경영자까지 지속적으로 상생 협력에 동참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75개 업체를 지원해 전체 매출이 약 100억원에 이를 것을 기대하며 아울러 창조경제혁신펀드, 바이오화학펀드, 창조기술펀드 등 1390억원의 펀드를 조성해 본격적인 투자를 추진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공사현장에서 GS건설의 행보는 허 회장이 약속했던 바와 전혀 반대로 가고 있으며, GS건설의 약속과 진정성, 지향점 역시 흐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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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연 기자 dodu103@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