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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계산구조 밝히라"
"삼성생명이 계산구조 밝히라"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9.04.1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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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 소송 첫 재판 열려

즉시연금 미지급 논란을 둘러싼 생명보험사와 가입자 사이의 법적 공방이 본격화했다. 법원은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소송에서 사측에 월지급 연금액 계산식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장판사 이동욱)12일 강모씨 외 55명이 삼성생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관련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월 지급 연금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계산식만 하나 있었어도 가입자들이 이를 고려하고 다툼이 없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잘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민원인 원고단을 꾸려 소송에 나선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 측도 삼성생명이 만기보험금에서 사업비용,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 뒤 월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삼성생명 측은 "계산식이 복잡해 따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라며 "가입자들에게 최초 설명 당시 매월 어느 정도 보험금이 나가고,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져도 얼만큼 보장되는지 설명했다"고 반박했다.

 

"공시이율이 매월 달라져 연금액에 공시이율을 곱하는 과정에서 미리 비용을 고려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10년이 넘도록 판매한 상품이었지만 이의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양측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삼성생명 측이 원고들의 연금액을 매달 어떻게 지급했는지에 대해 계산구조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한 번에 낸 후 그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이 지급되는 상품이다. 만기 때 만기보험금을 돌려주는 만기환급형이 이번 미지급 논란의 대상이다.

 

즉시연금 사태는 금리 하락 탓에 일부 보험사가 상품 판매 당시 설계서에서 제시한 최저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연금으로 지급돼 금감원에 민원이 제기되며 촉발됐다. 이후 약관에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뗀다는 내용이 없어 분쟁이 커졌다.

 

현재까지 추정된 미지급금 규모는 1조원으로,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진행된 재판과 동일한 내용으로 한화생명·교보생명 등 보험사들을 상대로 한 10여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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