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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골목상권 점령했던 대형마트... "어려워지자 정부 규제 탓"
한때 골목상권 점령했던 대형마트... "어려워지자 정부 규제 탓"
  • 김건희
  • 승인 2019.08.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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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뉴스1
사진 출처: 뉴스1

 

주요 대형마트가 줄줄이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하면서 유통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대형마트들은 전통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유통규제정책 탓이라며 규제 폐지를 외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 업계 1위인 이마트는 2분기에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면서 창사 이래 처음 분기 적자를 기록했다.

롯데마트도 2분기 영업손실 339억원을 기록했다. 롯데슈퍼 또한 영업손실 198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영업손실이 늘었다.

유통 공룡으로 불리던 주요 대형마트들의 영업 적자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으나 소비자들의 소비 양태 변화가 가장 크다. ‘로켓배송’, ‘샛별배송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장으로 오프라인 고객들이 유출되면서 영업 수익이 감소한 것이다.

 

상생협약,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규제가 문제?

 

주요 대형마트들은 온라인 마켓의 등장으로 인해 영업 수익에 타격이 생기자 유통산업발전법을 토대로 한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2년 정부는 전통상권을 살리고자 대형마트 규제를 강화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상 3이상 면적을 가진 대형마트는 월 2회 문을 닫아야 하고(의무휴업 지정), 12시부터 오전10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영업시간 제한). 또 새로 매장을 내려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합의(상생협약)해야 하므로 땅을 사고도 출점을 포기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들의 소비 형태의 변화로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오프라인 유통사에만 적용하는 규제는 전통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규제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야간 및 새벽배송 시장에 뛰어 들며 거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유통 스타트업의 질주를 막아선 상황이다.

실제로 신세계와 롯데는 최근 새벽배송 서비스를 실시했다. 롯데는 지난 2일 당일배송, 새벽배송에 이어 야간배송 서비스를 도입했다. 오후 8시에 주문해도 당일 밤 12시 이전에 상품을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다. 롯데수퍼 역시 야간배송을 적용해 오후9시까지 주문하면 당일에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지난 6월 새벽배송을 시작한 신세계 SSG()닷컴은 한달 뒤 배송 권역을 서울 내 10개구에서 경기권까지 17개구로 확대했다. 마케팅도 화려하다. 새벽배송 고객 전원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지난 5일부터는 일주일간 무료 배송 쿠폰도 무제한으로 배포하고 있다. 첫 구매고객에게는 반값 할인쿠폰도 제공한다. 신세계 측은 올해 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등 30여개 구 이상으로 배송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다.

물론 아직 성과는 미미하다. 하지만 대규모 자본력을 갖춘 기업이 가격과 속도 경쟁에 뛰어든 이상 기존 E커머스의 대표주자인 쿠팡, 위메프, 티몬을 비롯해 새벽배송의 선구자격인 마켓컬리 등 유통 스타트업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형마트 규제 역차별 아냐

 

한편, 대형마트들이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 일자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공식자료를 통해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등록제한은 대·중소 유통 균형발전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마련된 제도라며 유통제도상의 역차별에 원인이 있다기 보다 온라인 쇼핑으로 소비패턴이 변화되고, 물류·배송혁신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일축했다.

또한 유통업계에서 대표적인 역차별 조항으로 지적하는 영업시간 규제와 관련해서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는 오프라인 점포에 대한 제한으로,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에 대해서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다실제 다수 대형마트 업체가 규제를 받지 않고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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