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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입찰업체 불공정 담합 방관해
LH, 입찰업체 불공정 담합 방관해
  • 김건희 기자
  • 승인 2019.10.04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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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LH 홈페이지
사진 출처: LH 홈페이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업체들의 불공정 담합을 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LH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에 대한 제재 기간을 서로 겹치게 설정하여 제재 기간을 줄여주고 이마저도 실행하지 않았다. 이 업체들은 제재를 받았어야 할 기간에 LH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코오롱글로벌·GS건설 등 8개사는 2009~2011LH 발주 공사 5건에 대해 입찰 담합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이를 적발하여 해당 업체들에 총 2639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H는 이들 업체에 6개월에서 2년간 입찰 제한 제재를 내리면서 제재 기간을 겹치게 해줬다. 예를 들어, 3건의 담합에 연루된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 제재 기간은 6개월, 24개월, 24개월로 설정되어 세 건을 합치면 54개월간 제재를 받았어야 하지만 이 업체의 실제 제재 기간은 29개월로 줄었다.

업체들은 입찰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또한 입찰 제재는 20158월 국토교통부가 건설분야 특별 사면을 하면서는 아예 사라졌다.

이로써 지난 2010년 이후 입찰계약에 38개 업체가 담합으로 적발됐으나 이 중 27개 업체는 단 하루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2015년 특별 사면됐다.

LH는 대형공사나 유지보수 발주가 빈번히 이뤄지기 때문에 다른 기관보다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 의원은 담합을 해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니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강하게 제재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는 국민 손해로 돌아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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