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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창규 배임 혐의로 고발, KT 구현모 사장 정당성 논란 제기돼
황창규 배임 혐의로 고발, KT 구현모 사장 정당성 논란 제기돼
  • 김건희 기자
  • 승인 2020.02.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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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 황창규 회장 국정농단 세력에 광고 몰아줘
차기 대표이사 구현모 사장 정당성 논란 제기
KT 구현모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
KT 구현모 차기 대표이사 내정자

 

KT 새 노조는 20일 황창규 회장을 국정농단 세력에게 68억 상당의 광고를 몰아주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로써 KT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구현모 사장의 거취에도 새 변수가 발생했다. 현재 피의자 신분인 구현모 사장이 KT를 이끌 최고 경영자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KT 새노조와 시민단체 '약탈경제반대행동'은 20일 KT 황창규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5년 황 회장은 광고감독 차은택의 측근을 채용했고, 그 측근을 광고 담당으로 승진시켜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최순실 소유의 자격 미달 업체에 발주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차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을 통해 지인을 KT 마케팅 담당 임원으로 채용토록 하고 자신의 광고회사와 KT가 광고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황 회장은 비정상적 광고 집행은 국정농단 세력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6일 "강요행위는 없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KT새노조와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대법원 판결로 '강요에 의한 피해자'라는 황 회장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졌다. 황창규 회장이 낙하산 임원을 두 명 채용하고, 최순실 소유 회사에 68억 원 상당의 광고를 몰아준 것은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이것이 우리가 황창규 회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KT 새노조는 “이 사건을 기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등과 통합하여 신속하게 수사를 해서, 오는 3월 황창규의 KT 회장 임기 만료 전에 기소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당시 KT 비서실장이 바로 차기 CEO 내정자인 구현모 사장이다. 우리는 황창규 회장이 구현모 사장을 차기 후보로 선정한 배경에는 이번 사건을 비롯한 불법정치자금 사건 등 두 사람이 공동으로 연루된 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구현모 사장은 황창규 회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 작년 1월 경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 회장과 함께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현재 피의자 신분이다. 보통 기업들은 피의자 신분인 경우 능력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 대표 이사로 선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현모 사장이 차기 대표이사에 내정된 것은 이 과정에서 황창규 회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라는 것이 KT 새 노조 측 입장이다.

이 같은 시점에 황창규 회장이 배임 혐의로 피소되면서 구현모 사장도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구 사장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KT 회장 비서실장을 지냈기에 사건의 진상 규명이 어려울 수 있고 황 회장을 비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새노조측은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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