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진시정안 수용... 내용은?
공정위, ‘대리점 갑질’ 남양유업 자진시정안 수용... 내용은?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5.06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본사 사옥. /사진=남양유업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남양유업 본사 사옥. /사진=남양유업

대리점 ‘갑질’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아온 남양유업이 동의의결제를 통해 면죄부를 받았다. 남양유업은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해 문제가 됐던 농협 관련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6일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위법 혐의가 있는 기업의 자진시정·피해구제를 전제로 공정위가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남양유업은 2013년 대리점주에 대한 갑질이 알려지면서 매출이 감소하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듬해 농협에 납품하는 대리점의 위탁수수료율을 2.5%p 인상했다. 그러나 2016년 대리점과 협의 없이 수수료율을 2%p 인하하면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았다.

이후 남양유업은 지난해 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심의를 거쳐 동의의결안을 최종확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향후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낮은 경우 이를 조정하고, 대리점의 도서 지역 하나로마트, 영세한 하나로마트 거래분에 대해 2%p 추가 지급한다.

아울러 남양유업과 대리점은 상생 협약을 맺는다. 이에 따라 대리점은 대리점단체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남양유업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중요 조건을 변경하려 할 때는 개별 대리점과 사전 서면협의를 거쳐야 하며, 대리점단체와도 협의해야 한다.

남양유업은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를 시범 도입, 농협 위탁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공유한다. 업황이 악화돼도 최소 1억원을 공유이익으로 보장한다. 또한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신설·확대 운영한다.

공정위는 향후 5년간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의 동의의결 인용은 2016년 9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의 부당광고 혐의 조사 사건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공정거래법에는 기업의 동의의결 이행 점검 절차를 구체화한 조항이 명시되는 등 제도적 보완도 이뤄진 상황이다. 공정위는 현재 이통사들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를 받는 애플의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받아들일지 심의 중이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