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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현대차의 ‘불법파견’ 논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현대차의 ‘불법파견’ 논란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5.13 17: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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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사진=뉴스1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달부터 현대차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차는 거절로 일관하고 있다. 현대차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2월 하청 노동자뿐 아니라, 2차 하청 노동자들까지 불법파견이 맞다는 서울지방법원 판결에 반하는 것이라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대차, 대법 판결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파견”

지난 8일 금속노조 소속 5개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울산시 양정동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앞에서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현대차에 교섭을 촉구한 비정규직 노조는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자동차아산사내하청지회 ▲금속노조 전북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금속노조 울산지부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보안지회다.

이들은 앞서 지난 4월 22일 1차 단체교섭을 현대차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이틀 뒤 현대차는 “단체교섭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노조는 이달 6일에도 2차 교섭을 제안했지만, 현대차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중순 3차 교섭 제안도 현대차가 거절할 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할 방침이다.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차의 사내하청이 위장도급,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세 번의 대법원 판결과 여러 하급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는 여전히 사용자임을 부정하고 있다”면서 “작년에는 국가인원위원회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인권 침해를 인정하며 원청회사에 교섭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한다면 사용자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원청인 현대차는 교섭에 직접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비정규 노동자에 “방문자 앱 깔아라”... 사용자 지우기 꼼수?
 
또한 현대차는 지난달 갑자기 울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외부인 전용 앱을 설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월 현대자동자비정규직지회(울산)가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후 나온 조치라 의도성이 엿보인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에 따르면 해당 앱은 외부인 전용으로 사용돼왔다. 현대차는 하청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20일까지 해당 앱을 설치하지 않을 시 공장 출입이 불가하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노조는 “현대차가 하청 노동자들을 외부인으로 취급하며 사용자성을 부인하려 한다”면서 “그러나 출입시스템 변경 및 하청 노동자들의 입출입을 통제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파견의 증거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기존의 사원증이 사진이 없어 도용이나 보안 우려가 컸기에 모바일 출입시스템으로 변경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차가 3차 교섭 제안을 거부할 시 10일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기간 동안 울산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27일에는 민주노총 차원의 집회를 예고, 향후 현대차 측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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