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Quantum dot Light Emitting Diode) TV’ 제품이 허위광고라고 신고하면서 시작된 양사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공정위는 5일 LG전자와 삼성전자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한 맞신고를 취하해 해당 사건에 대한 심사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정에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LG전자가 “백라이트가 있는 삼성전자의 TV를 ‘QLED TV’로 표시·광고한 행위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그러자 삼성전자는 같은해 10월 “LG전자가 삼성 QLED TV를 객관적 근거 없이 비방한 행위는 부당한 비교·비방광고에 해당한다”며 LG전자를 공정위에 맞신고 했다.
하지만 이날 양사가 서로에 대한 신고를 취하하면서 공정위는 상호 신고건에 대한 ‘심사절차종료’를 결정했다.
앞서 삼성 QLED TV는 미국·영국·호주에서 QLED라는 명칭이 전기발광(Electro-Luminescent QD, 자발광) 방식의 디스플레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논쟁에 휘말렸으나, 각국의 광고심의기관 모두 삼성전자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삼성 QLED’ 명칭 사용의 경우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심의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이에 현재 해당 용어가 넓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삼성전자에서 자사 QLED TV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표시하고, LG전자도 비방 광고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를 해소했다”며 “양사가 상호간의 신고를 취하함과 동시에 향후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