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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석방
법원,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석방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1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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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허가를 받으려 성분을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향후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과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을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에게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을 납부할 것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 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 대표에 대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재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으로 이 대표를 구속한 뒤 수사를 이어왔다.

한편 마찬가지로 인보사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회장과 다른 임직원들이 인보사 2액 세포의 정확한 성격을 인지하게 된 경위 및 시점 등에 관해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다른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경과 및 신병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의 지위나 추가로 제기된 혐의사실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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