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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갑질’ 논란 휘말린 코레일유통
중소기업 ‘갑질’ 논란 휘말린 코레일유통
  • 조나리 기자
  • 승인 2020.07.28 17: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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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레일유통
코레일유통이 역사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 스토리웨이. 사진과 기사 내용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코레일유통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계열사 코레일유통이 중소기업과의 계약 과정에서 4년간 6억원 이상을 부당 징수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영상 광고 매체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코레일을 상대로 부당 징수금액에 대한 반환을 요구했다.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과 수도권 광역 전철역 등에서 ‘스토리웨이’ 편의점 및 상업시설, 광고 매체를 운영하고 있다. 

A사는 코레일유통이 철도역 구내 영상 광고 매체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없는 각종 비용을 징수하고, 이 과정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업체 측에 계약해지 등의 압박을 주장했다.

양사는 2016년 철도 역사 내에서 A사가 가로 1m, 세로 1.6m 크기의 광고 매체 운영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코레일유통 측이 영상화면과 광고판 사이의 베젤 부분(POP 래핑)에 광고 표기를 했다는 이유로 추가 비용을 요구했다.

A사는 이에 대해 “문제 된 영역은 계약서상에서도 A사가 활용할 수 있는 규격 안에 있는 부분임에도 코레일유통이 4년 동안 총 6억4,0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A사는 이외에도 “코레일유통이 계약이행보증금을 요구하며, 계약이 중도해지될 경우 보증금 전액 코레일유통에 귀속시키고, 당사가 반환소송을 비롯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계약 자체가 불공정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A사가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코레일유통이 계약해지 등을 거론하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코레일유통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M사가 제출했던 입찰 제안서에 해당 부분에 대한 광고가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광고에 대한 비용 지급은 정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서 약관 또한 저희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공정위 심의위원회를 거쳐 적법하게 작성한 것”이라며 “현재까지 공정위로부터 시정 권고 등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A사가 공정위에 계약서와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자, 계약해지 등으로 압박을 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현재 A사로부터 광고료로 받지 못한 돈이 보증금보다 더 많다”면서 “미납금 때문에 계약해지 얘기가 나온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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