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4월호 구매하기
노조, “최정우 회장은 연임 아닌 수사대상” 검찰 고발
노조, “최정우 회장은 연임 아닌 수사대상” 검찰 고발
  • 김유라 기자
  • 승인 2020.12.24 17: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8~2020 포스코 산재사고 / 자료출처=전국금속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광주지역 노동단체가 ㈜포스코를 검찰에 고발했다. 포스코 노동현장에서는 올해에만 8명이 산재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노조)는 지난 23일 오전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앞에서 ‘살인기업 포스코 최정우 회장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죄 고발 기자회견’을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2018년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17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는 요구에도 노동안전체계를 바꾸지도 않고, 책임을 지는 임원도 없어 고발장을 낸다”고 말했다.

2020년 포스코 산재사고 / 자료출처=전국금속노조

노조는 이어 “포스코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기업이라고 스스로를 홍보해왔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사측의 안전불감증을 꼬집었다. 노조는 “6년 전 3연주공장에서 산소배관 밸브를 조작하던 중 폭발사고로 세 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지난 11월 비슷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세 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은 것은 사측의 사고 원인 규명과 사후대책이 부실했던 탓”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동자에게는 살인기업, 시민에게는 오염기업이라는 손가락질을 자초한 최 회장은 연임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일 뿐이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중대 재해의 원인으로 설비 노후화와 3년간의 하청노동자 15% 인원감축, 이로 인한 노동강도 증가및 2인 1조 표준작업 미준수를 강조해왔지만, 생산제일주의만 남은 포스코의 안전시스템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최 회장이 중대재해 때마다 안전에 수조원을 투자하겠다고 해놓고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즉각적인 수사와 구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이날 노동당국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노조는 “지난 12월 8일 광양제철소 화재사고가 노동부 감사 중 일어났음에도 포스코 담당자는 사고발생 사실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대처가 지연됐다”며 노동당국의 탁상행정을 비판했다. 

 

김유라 기자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김유라 기자
김유라 기자 yulara1996@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