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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도 마련 중인데…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매물로 나온다
금융당국은 제도 마련 중인데… 1호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 매물로 나온다
  • 최지연
  • 승인 2023.01.21 2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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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의 발행을 허용하고 유통체계를 정비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토큰 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가 합법화되는 길이 열린 것.

이러한 토큰 증권을 활용한 조각투자의 합법화가 얘기가 나오자마자 2018년 설립된 국내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코리아’가 시장에 매물로 나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카사는 위메이드와 신아주그룹, 유안타인베스트먼트 등에서 투자를 받아 누적 투자금만 400억 원이 넘는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이다. 역삼 런던빌과 여의도 익스콘벤처타워 등을 공모해 완판한 바 있다.

심상치 않은 타이밍에 매물로 나온 ‘카사코리아’의 소식에 관련 업계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규제 샌드박스의 일환으로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인수∙합병과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하 “금융혁신법”)」제 22조에는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을 받은 혁신 금융 사업자에게 합병, 전환 등으로 인한 조직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혁신 금융 서비스 지정의 효력은 상실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카사코리아와 같은 혁신 금융 서비스 회사가 매각되게 될 경우, 근거 법령에 의해 조각 투자업을 운영할 수 없다. 

물론 인수 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변경 신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혁신 금융 서비스의 효력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변경 결정 여부가 미지수이고 큰 난관이 예상된다. 금융혁신법에는 ‘합병이나 전환 등’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해석과 적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카사코리아는 올 3월 신규 공모를 오픈할 예정이었지만, 자금 집행 및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이 이미 업계에 알려져 있었다. 투자 심리가 지금처럼 위축된 상황에서 해외 진출 등 몸집 불리기를 해 온 카사를 인수할 만한 업체가 쉽게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유사 혁신 금융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자가 카사의 인수에 관심이 있다면 성공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혁신금융사업자간 인수∙합병기업이라면 규제의 위험은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금융위에서 변경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인수대상기업에 상장된 자산을 자신의 플랫폼에 이전하여 재상장 하거나 회원을 흡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을 수 있다.  

금융혁신법과 커진 몸집에 따른 매각 비용 등에 따라 주목받던 1호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 카사코리아의 원매자 찾기는 난항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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