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출판기업 좋은책신사고(대표 홍범준)가 전국 지역 총판과의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 및 협력 대원칙을 선포하고 동반성장에 나선다.
좋은책신사고는 전국 총판들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해 23년도 교사용 도서와 판촉물을 올해 10월까지 무상 지원한다. 지난 2월 포스터 3종 1만 5천 장과 서점 에티켓 스티커 2총 6천 장을, 겨울방학에는 무지 노트, 필통 등 집중 판촉물 9종 총 170만 2천 개를 무상 지원한 바 있다. 또한 본사와 총판 간의 비용 정산에 투입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도록 비용 정산 절차를 간소화에 나선다.
좋은책신사고는 작년 11월 전국 총판 파트너들을 초청해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해 좋은책신사고의 사업 방향과 본사와 총판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공유했다. 좋은책신사고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전국 총판 경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23년 교사용 도서 및 판촉물 무상 지원 등의 동반성장 정책을 통해 전국 총판 파트너사들과 함께 경기침체 상황을 극복하고 상생과 협력으로 함께 성장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좋은책신사고의 자회사 신사고아카데미가 가맹점협의회가 공정위에 신고한 공정거래법 위반 내용에 대해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모든 혐의는 법 제12조 제1항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대한 규칙 제54조 제1항 및 제61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쎈수학러닝센터 관련 학기교재의 제공 중단은 계약상 학기교재, 온라인 콘텐츠 공급에 대한 내용이 없었으며, 설명회 등의 자료를 통해 안내된 내용이 계약서를 대체할 수 없는바 신사고가 가맹사업자들에게 자료 제공의 의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예비 중등 과정 교재 제작 및 공급 중단은 특정 가맹점이 아닌 전 가맹점에 적용되는 운영 정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가맹사업자에 대해 계속적 거래 기회를 박탈하거나 부당한 통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단, 개별 경영지도 및 학부모 설명회 개최 거절에 대한 내용은 민사상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건으로 '심사절차 종료' 처리됐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