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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아시아나․금호석화, 법원 판결에 ‘엇갈린 희비’
금호아시아나․금호석화, 법원 판결에 ‘엇갈린 희비’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5.01.15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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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을 둘러싸고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원이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 (좌)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우)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가 금호석화를 상대로 제기한 아시아나항공 주식매각이행의소와 관련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전현정)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금호아시아나)와 피고(금호석화) 사이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양도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볼 증거가 없다”며 “본 건 주식양도에 대한 계약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금호석화는 “법원의 뜻을 존중한다”며 환영하는 반면, 금호아시아나는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금호석화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 1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4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라는 주식매각이행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금호아시아나의 지배주주와 채권단이 맺은 합의서의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이번 소송은 금호석화가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행사한 금호산업의 의결권이 무효라는 소송을 제기한 직후 진행된 것이다. 

금호석화는 한 때 금호아시아나에 소속된 석유화학 계열사였다. 2012년 말, 금호석화는 채권단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6개 계열사와 함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새롭게 출발해 금호아시아나로부터 독립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시한이었던 워크아웃을 2년 연장하고 1월말 채권단 지분 57.6%의 매각을 앞두고 있다.

소송에서 승소한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가 무리수를 뒀다고 주장했다.

금호석화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의 합의서는 지난 2010년 2월 금호그룹이 워크아웃 들어갈 당시 채권단이 지배주주들에게 사재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그 결과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금호석화를, 박삼구 회장은 금호타이어를, 채권단은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을 각각 경영하기로 합의가 된 내용이다. 이 때 금호석화는 자율협약 상태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2대주주로서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가치 훼손방지를 위해 정당한 의사표시를 해 왔으며, 지난해 3월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에서 불법하고 부당한 절차에 의한 박삼구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본 건은 이에 맞대응 차원에서 시작된 무리한 소송이었다”고 덧붙였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박찬구 회장의) 헙조의무가 박삼구 회장의 금호산업과 아시아나항공 경영권의 부당한 장악 협조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며 “아시아나항공 지분은 회사와 주주에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는 박찬구 회장이 금호석화의 분리경영을 하고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아시아나항공 주식 매각 합의이행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에 따르면 금호석화가 그동안 수차례 입장을 바꿔가며 지분매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낮아 매각에 따른 손실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분매각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금호아시아나 관계자는 “채권단의 주식매각 합의이행 요청에도 불구하고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 주식을 매각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고 있어 주식매각 이행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다”는 말로 순순히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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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repor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