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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갑질논란 “억울하다” 심경 토로
홈플러스, 갑질논란 “억울하다” 심경 토로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5.01.19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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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으로 세간의 뭇매를 맞은 바 있는 대형유통업체 홈플러스가 이번에는 납품 업체를 상대로 ‘갑질’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8일 이를 보도한 SBS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거래하고 있는 한 신발업체가 ‘권유판매’, ‘강매’, ‘파견사원 월급 강제 지급권유’ 등을 일삼고 있다고 폭로했다.

홈플러스로부터 부당한 행위를 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곳은 경기도 포천시에 위치한 M신발업체다. 이 업체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갑의 위치에 있다는 것을 이용해 이 회사에 수십억원 가량 손실을 입혔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업체 대표는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에 홈플러스와 관련한 사안을 제소했고, 공정위는 이 회사 입장과 홈플러스 입장을 반영해 현금 4억원, 물품 9억원 매입이라는 조정안을 내놨다.

그동안 홈플러스는 설․추석 명절 기간에 마트 상품권을 강제로 떠넘겼고, 심지어 파견사원 100여명의 임금까지 떠넘기는 행태를 보였다고 해당 업체는 주장하고 있다.

홈플러스에 피해를 봤다는 업체의 주장과는 반대로 홈플러스는 오히려 대형마트라는 입장 때문에 M신발업체의 부당함을 견디고 있는 중이라고 성토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9일 <르몽드 디플로마티크>와의 취재에서 “M신발업체가 주장하는 부분은 서로 합의안까지 작성했다”며 “지난해 이 업체가 자신들이 받은 부당함을 공정위에 하소연하면서 마무리된 사안인데 지난해 12월 다시금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M신발업체와는 지난 2007년부터 거래를 해왔고, 이 업체는 홈플러스와의 거래를 시작으로 지난 2008년과 2009년 각각 27억원, 53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홈플러스와 M신발업체는 지난해 8월과 9월 총 1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1, 2차 합의서를 공정위 조정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M신발업체가 지난해 12월 공정위에 홈플러스가 합의서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다시금 제소했다고 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합의서 이행 기간은 지난해 12월 종료기간이었고, 이 때 M신발업체와 마지막 거래를 앞두고 있었다”며 “M신발업체가 물건을 납품하고 있지 않은데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해 7월 M신발업체가 자신들이 처한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4회에 걸쳐 총 6억5000만원 정도 선지급 해주기도 해주는 등 업체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M신발업체는 부도위기 등을 거론하며 12억원어치 가량 물건 매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M신발업체가 공정위에 다시 제소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지시 받은 9억원 중 마지막 매입가 2억4000만원을 앞두고 있지만 M신발업체가 하청업체에 제품을 만들라고 지시해놓고 납품을 해주지 않아 오히려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찾아와 물건 매입을 해주지 않느냐는 항의를 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파견사원 월급 강제 권유와 관련해서도 홈플러스는 업체와 이미 합의된 사안이었고, 심지어 판촉사원 덕에 M신발업체의 매출이 60%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현재 총 8곳의 신발업체와 거래하고 있는데 8곳의 업체 중 4곳만 파견사원을 고용하겠다고 전했다. 파견사원을 고용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4곳의 업체 중 한 곳이 M신발업체가 포함돼 있다. 홈플러스는 파견사원을 고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4곳의 업체에 일괄적으로 파견사원의 급여 지급에 대해서 의논했고, M신발업체도 이에 동의했다는 것이다.

파견사원은 신발업체 4곳의 제품을 판매하고 4곳으로부터 급여를 나눠지급받기로 했다. 3곳의 업체에서는 이미 급여가 지급됐지만 M신발업체 한 곳만이 파견사원 고용에 동의한 적 없다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고 홈플러스는 전했다.

아울러 15억원 가량의 물품을 홈플러스로부터 반품 당했다는 M신발업체의 주장에 대해서도 홈플러스는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거래처에 물건을 반품하는 것은 강압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상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상품의 판매 순환 등이 재대로 발생되지 않는다면 반품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현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M신발업체와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해 그 어떤 억측이나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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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repor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