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정수기 디자인 표절 문제를 둘러싸고 경쟁사인 코웨이와 법정공방을 벌였던 동양매직이 법원으로부터 디자인 표절이 아니다고 판결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에 따르면 법원은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코웨이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 동양매직을 상대로 자사의 ‘한뼘정수기’의 디자인을 동양매직 ‘나노정수기’가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웨이의 한뼘정수기는 지난 2012년 3월 출시된 제품이며, 동양매직의 나노정수기는 2013년 10월 출시됐으며, 양사간 법정공방 소식이 알려지자 업계는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견제하기 시작했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코웨이는 소송을 제기 할 당시 동양매직의 제품이 코웨이 상당부분 유사하다는 점과 심지어 고객들까지 같은 제품으로 오인하고 있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반면 동양매직은 구조나 설계, 금형, 저수조위치, 취사버튼 조작부 등이 코웨이 제품과 불일치함을 언급하며 코웨이 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허삼판원은 지난해 5월 “사건 등록디자인(한뼘 정수기)과 확인디자인(나노미니 정수기)은 전체 형상과 모양이 유사하지 않아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불복한 코웨이는 민사상 동양매직을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 등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지만 기각되고 말았다.
이번 소송은 코웨이 한뼘정수기 중앙부에 디귿(ㄷ)자 모양으로 파인 부분에 대한 공지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지성은 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미 다른 곳에서 쓰여 공개된 디자인은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 밖에도 코웨이는 물을 받기 위해 컵을 놓는 바닥, 정수기 작동 버튼, 전체적인 모양 등 디자인이 침해됐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법원은 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코웨이 한뼘정수기는 가로18㎝, 높이 37.5㎝이며, 출시 당시 초소형 정수기의 트렌드를 이끌었다는 평을 받았다. 이 제품은 출시 12일만에 15000대가 판매됐으며, 렌탈가격은 3만원대 중후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양매직의 나노정수기는 가로 17.5㎝, 높이 38㎝이며, 렌탈가격은 2만원 중후반대다. 출시 당시 ‘세상에서 가장 슬림한 정수기’라는 제품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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