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한화그룹에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매각을 최종 승인했다. 방산사업체의 경우 정부의 승인이 최종적으로 떨어져야 인수합병(M&A)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16일 한화가 신청한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에 대한 방산업체 매매신청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삼성은 지난해 11월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 등 방산업체 두 곳과 삼성토탈과 삼성종합화학 등 화학업체 두 곳을 한화에 매각하는 빅딜을 성사시켜 전 국민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그러나 삼성테크윈 등 4곳의 삼성 계열사들 노동조합은 일제히 “방산사업을 매각하려면 관계 서류를 제출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며 매각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노조가 주장하고 있는 무효 주장 근거는 방위사업법 제 35조에 명시돼 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산업부는 방위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관련법에서 규정한 경영상 지배권을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시기는 최종적으로 주식 매매가 이뤄지는 시기다. 이는 주식매매 계약 체결 자체가 공시사항이며,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실사 등을 진행하면서 계약이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산업부가 매각을 최종 승인하면서 양사의 협상 후속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은 주식매매를 통해 삼성테크윈과 삼성탈레스의 주인이 삼성전자에서 한화로 바뀌는 것일 뿐이다”며 “검토한 결과, 생산시설이나 생산능력, 인원, 정관 및 재무제표 등에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비슷한 M&A 사례들과 비교해 봐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