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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박태신 기자
  • 승인 2015.02.09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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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한복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물품들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과 해외구매대행 서비스, 택배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혓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 구매는 업체에 전화해 색상과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이는 화면에 나타난 한복의 색상과 질감 등이 실제 한복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으며, 특히 치수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결제를 할 때는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제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인지를 확인한 뒤 진행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 ‘교환 및 반품․환불 불가’ 행태가 비일비재하다.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반품, 환불 등이 되지 않는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비자들은 물건을 배송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공정위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고객의 단순변심으로 청약을 철회할 경우 반품비는 소비자 부담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에 주로 이용되는 택배와 관련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주 이상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 또한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파손·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히 포장해야 한다.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는 음식·농산물은 당일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을 상담하거나, 한국 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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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신 기자
박태신 기자 report8@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