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서울시와 시행사 간 조율해야 할 문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전철협)가 GS건설 불매운동에 나섰다. 전철협은 GS건설을 두고 돈의문 상가 세입자들을 강제로 내쫒았음을 규탄하며 그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GS건설은 시공사로써의 의무만을 다할 뿐, 전철협이 주장하고 있는 사안은 서울시와 시행사 간 조율이 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GS건설은 서대문구에 위치한 돈의뉴타운 1구역 ‘경희궁자이’를 시공하고 있으며, 전용면적 33~13㎡형, 2533가구를 오는 2017년 완공 예정이며, 일반분양분은 1244가구다. 이어 평당 매매금액은 2500만원선으로, 총 매매가는 3억5000~9억원 상당이다. 경희궁자이는 지난해 11월부터 일반분양을 시작했다.
◆세입자들 “GS건설, 이익을 위해 세입자 생존권 착취”
GS건설의 불매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은 돈의문 상가 세입자들이다. 이들은 지난 10여년 이상을 돈의문 상가에서 영업을 해온 사람들로, 이들은 경희궁자이를 두고 “세입자들의 피눈물 위에 지어지는 집”이라는 말로 비난하기도 했다.
이호승 상인대표는 24일 본 지와의 전화취재에서 “시공사인 GS건설은 대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고 있다”며 “오로지 경희궁자이의 매매를 통해 얻는 이익만을 생각하며 상가 세입자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입자들이 경희궁자이 시공 과정에서 영업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 대표에 따르면 현재 세입자들이 만약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영업을 한다고 해도 정착지의 높은 임대 보증금 등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 또한 상가 안에서 영업과 거주를 동시에 하고 있는 상자 세입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이 대표는 “GS건설에 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십 수년을 돈의문 상가에서 삶을 보낸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달라 부탁했지만 시공사로써 권한 밖의 일이라고만 대답했다”고 분개했다.
전철협 돈의문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오후 5시 서울 종로에 위치한 GS건설 사옥 앞에서 상가세입자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쟁의를 진행한 바 있다.
전철협의 시위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상가 세입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현행법상 시공사가 세입자를 책임지는 법은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GS건설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시공사는 말 그대로 시공만 하는 의무만이 있을 뿐이지, 세입자와 관련한 문제는 서울시와 돈의문개발조합에서 풀어야 할 숙제다”며 “세입자들의 의중은 우리(GS건설)가 앞장서 시행사와 자신들의 요구를 협의해주길 기다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대책위와 서울시의 ‘엇갈리는 주장’
상가에서 영업권을 강제로 빼앗긴 세입자들은 서울시와 조합에 ▲입주권 요구(대체 상가) ◆영업손실 대책 강구 ▲임시 점포 제공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조합, 세입자들끼리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007년 사업시행허가가 정식으로 났고, 세입자들에게 사전에 이와 관련해 통보를 했다”며 “또한 3차례에 걸친 명도소송을 통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철거해도 좋다’는 정식 승인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법적으로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세입자들의 이권을 보장해줬지만, 세입자들이 원하는 것은 조합원 수준의 분양권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박순이 돈의문대책위원장은 “분양권을 요구한 적은 추호도 없으며, 단지 영업을 지속해야 하기 때문에 대체할 수 있는 임시 점포 등을 요구한 바 있다”며 “세입자들은 자산가치가 상실됐지만 시와 조합이 이를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억울하다”고 하소연 했다.
한편, 전철협은 지난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서울 광화문-경기 부천과 김포-광주-전남 고흥-부산-경기 성남시-서울시청 순으로 순회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GS건설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잘 못된 정부 부동산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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