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상관리공사(캠코)가 다음 달 2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대상에 참가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에 따르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자산 및 부채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일일이 금융회사를 방문할 필요없이, 금융감독원과 은행 등 신청하면 금융업협회 등이 조회결과를 통보해준다.
캠코가 제공하는 정보는 금융회사에서 부실채권으로 분류돼 캠코로 매각된 채무, 신용회복지원을 위해 지난 2004년 출범한 배드뱅크 한 마음 금융에 대한 채무, 신용회북 지원을 위해 지난 2005년 출범한 희망모아에 대한 것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사 장기연체채권과 학자금대출 연체자에 대한 채무, 고금리채무를 저금리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사업 등의 채무 등 국민행복기금 관련 채무정보도 제공된다.
이번 조치는 은행 등이 캠코 등에 매각한 채권을 찾기가 어렵다는 민원상담을 반영한 결과로, 상속인 조회서비스에 관한 문의는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1332)로 언제든 할 수 있다.
조성래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제공기관이 27개 모든 금융권역을 망라하게 돼, 상속 결정에 필요한 금융재산 정보를 시차없이 제공할 수 있다”며 “상속인의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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