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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신용대출 전화로 연장 가능
금융위, 저축은행 신용대출 전화로 연장 가능
  • 황현주 기자
  • 승인 2015.02.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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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저축은행 신용대출이 시증은행처럼 전화를 통해 만기를 연장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 고객이 만기가 도래한 신용대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계약에 대한 특별한 변경사항이 없어도 서류작성을 위해 영업점을 내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처음 가게신용대출 계약을 할 시 전화안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한 통상적인 대출 연장하게 된다.

그러나 오는 4분기부터는 신용등급이나 채무상환 능력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 영업점 방문없이도 전화안내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이다.

또한 저축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할 시의 안내로 강화된다.

그동안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기존보험료를 증액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경우 사업비나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순보험료로 적립되지만, 추가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순적립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가입자들이 많아 그동안 불만이 계속 제기돼 왔다.

금융위는 저축성보험의 보험료 증액 또는 추가납입 시 납입분에 대해 추가로 사업비 등이 공제된다는 안내를 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며, 관련 서류 수정과 전산시스템 개선을 통해 오는 3분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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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주 기자
황현주 기자 journalist7@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