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별1부는 지난 2012년 5월 7일 LG전자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을 상대로 낸 6000만원 규모의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과정 인정 취소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을 지난해 10월 30일 기각한 것으로 27일 전해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LG전자는 지난 2008년 경북 구미 공장 내 직원훈련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정보망 훈련과정을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구미지청에 훈련비 지원을 신청해 직원 3명 분에 대한 지원금으로 총 38만원을 지급받았다.
구미지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LG전자는 이들 직원 3명이 해외로 출장을 가 훈련과정에 참가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것으로 처리했으며, 구미지청은 출결석 관리대책 관리 대책과 함께 이들의 훈련 이수를 모두 취소했다.
이를 토대로 1심 재판부는 LG전자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행정합의부는 판결문을 통해 “LG전자가 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 3명이 마치 참여한 것처럼 출석부를 허위기재했다”며 “이 훈련들이 LG전자 자체 훈련장에서 실시됐고, 훈련생이 8~15명에 불과해 출석관리가 용이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에서 이들 3명에게 해외출장을 지시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LG전자로서는 훈련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이들 3명이 훈련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며, 훈련비용을 지급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