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지원 대상 채무상담 신청 모든 고객 확대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지원 대상 채무상담 신청 모든 고객 확대
  • 박태신 기자
  • 승인 2015.03.02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업지원 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상담을 신청하는 모든 고객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위원회는 취업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경기도와 취업지원 협박을 체결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동안 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지원이 확정된 사람들만 취업지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원이 결정되기 이전의 채무조정 신청인도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지역 거주자는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는 고용노동부로부터 20만원 이내 수당과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위원회에서 최대 70만원까지 근로정착수당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경기지역 거주자는 경기도 신용회복위원회 취업전문기관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는 20만원 이내 수당과 취업전문 상담사로부터 1:1 취업알선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박태신 기자
박태신 기자 report8@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