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보험 계약 전 가입자는 주요 병력을 보험사에 알려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돼 소비자들이 실수 할 수 있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3일 밝혔다.
상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청약서에 주요 병력 등을 사실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보험사는 가입자의 현재 및 과거의 질병, 현재의 장애 상태 등에 관한 정도를 토대로 보험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반면, 계약 전 고지의무는 보험설계사에 구두로 알렸을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2007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보험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서의 질문표에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설계사가 가입자에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거나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부실고지를 권유한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어기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간 분명한 인과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유지된다.
보험사가 갖고 있는 보험계약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보험금 지급이 인정되는데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보험금 지급사유 없이 보장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가입자가 계약 전 고지의무를 위반하더라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정상 지급해야 한다.
보험사가 계약 전 고지의무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을 물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제도와 관련된 사항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에서 '계약 전 알릴 의무'로 검색해 보거나 금감원 콜센터(1332)로 전화해서 상담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계약 전 고지의무’와 관련돼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은 지난 2012년 1452건, 2013년 1095건, 2014년 1116건으로 지속 발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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