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6월호 구매하기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자금 미리 지급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자금 미리 지급
  • 박태신 기자
  • 승인 2015.03.04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인 기업이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환급금 자금이 부족할 경우, 국세청에 신청하면 미리 지급받을 수 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근로자들이 올해 10만원 이상의 추가 납부세액을 3~5월 분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을 환급금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업의 자금 사정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한 것이다.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기업은 연말정산이 끝나는 2~3월 급여통장을 통해 일시에 지급하는 환급금 재원을 추가 납부세액과 해당 월의 원천징수세액에서 조달한다. 추가 납부세액 분할 납부 허용으로 추가 납부세액을 한 번에 징수하지 못한 기업이 환급금을 지급할만한 자금 여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기업이 국세청에 연말정산 결과를 제출하고 환급을 신청하는 기한은 오는 10일까지다. 환급처리에 30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년대로라면 4월 초 중순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와 국세청 민원종합서비스 홈택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정기구독을 하시면 온라인에서 서비스하는 기사를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 합니다.
※ 후원 전 필독사항

비공개기사에 대해 후원(결제)하시더라도 기사 전체를 읽으실 수 없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구독 신청을 하시면 기사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5000원 이상 기사 후원 후 1:1 문의하기를 작성해주시면 1회에 한해 과월호를 발송해드립니다.

박태신 기자
박태신 기자 report8@ilemond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