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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죽, 10년차 가맹점주에게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하는 이유는?
본죽, 10년차 가맹점주에게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하는 이유는?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4.07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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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표적인 죽 프랜차이즈 ‘본죽(법인명 본아이에프)’이 10년 된 가맹점에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본죽이 내건 ‘매장을 창업한 가맹점주를 고객으로 모신다’는 김철호 본아이에프 대표의 경영이념과는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어 네티즌들의 불만은 불매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지난 4일 방영된 KBS ‘추적 60분-10년차, 가맹점 사장의 눈물’ 편에서는 가맹점주를 향한 본죽 본사의 ‘갑질’이 전파를 탔다. 600만 자영업자 시대의 생존경쟁 속에서 10년이란 세월을 버틴 자영업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내용이 방송된 것.

방송에 따르면, 전국 1,300여개 가맹점을 갖고 있는 본아이에프(본죽 본사)는 가맹 계약이 10년이 다 돼가는 오랜 파트너에게 새로운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차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물론 가맹점주들은 10년 동안 큰 문제없이 매장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일방적인 본사의 통보로 가게를 접게 되면서, 10년 간 일궈 온 매장과 상권 등을 모두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런 본사의 행태에 가맹점주들은 “쓰고 버려진 느낌”이라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지만 본죽의 이런 계약 해지 과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불법이 아니다. 지난 2008년 제정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조 2항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가맹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어가 ‘계약을 유지할지, 해지할지’에 대한 권한은 오로지 본사에 있다. 

사실 이 조항은 최초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가맹점주들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권리는 최초 계약기간을 포함해 10년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이 법률의 제정 당시에는 프랜차이즈 사업 유지기간이 1~2년도 채 되지 않는 일이 빈번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결국 장기 계약 가맹점주들에 대한 권리 보호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결과로 이어졌다.

본아이에프는 이런 조항을 토대로 10년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죽의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본죽 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을 시작할 때 가맹점주는 최초 가맹비와 교육비, 인테리어 비용 등을 본사에 지급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게 되면 매년 광고비와 러닝 로열티를 포함한 다양한 항목의 돈을 본사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죽은 인테리어 비용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최소 2배 이상의 마진을 챙기고 있었고, 죽 용기와 쇼핑백은 모두 김 대표의 개인 회사에서 납품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적으로 식품회사에서 컵라면 등의 용기가 포함된 제품을 판매할 경우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는 부분은 용기로 알려져 있다. 

본죽의 경우 김 대표의 개인 회사에서 용기 등을 납품하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수익을 올리는 구조로 파악돼 오너일가를 배불리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식자재를 특허를 받았다며 시중보다 비싸게 가맹점주에게 판매하기도 했다. 가맹점주들은 가맹 계약 때문에 본사 외의 다른 곳에서 식재료 납품을 받을 수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구입해야만 했다. 하지만 해당 식자재들은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본죽 가맹점주들만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 A씨는 본죽 본사에서 고지한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회원들에게 알려줬는데, 이를 두고 본죽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죽의 이런 행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순 있지만, 그동안 곪아왔던 부분이 터져버린 만큼 가맹점주와의 신뢰도 회복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죽을 향한 소비자들의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어 ‘깨끗하고 건강한 먹거리’라는 브랜드 이미지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 같은 본죽의 횡포에 네티즌들은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와 SNS 등을 통해 “그동안 믿고 먹던 곳이었는데 실망이다”, “불매운동을 벌여야 한다”, “갑질논란 여전하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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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