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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직무향상 프로그램', 손 쉬운 해고수단?
현대重 '직무향상 프로그램', 손 쉬운 해고수단?
  • 박소은 기자
  • 승인 2015.04.13 15: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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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희망퇴직 거부자에게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성과가 미진하다는 이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해고 명분을 쌓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희망퇴직 거부자 A씨에게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 저조'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 출석일자는 오는 17일이었다. A씨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일반직지회에 가입한 뒤 올해 초 진행된 희망퇴직에 거부의사를 밝힌 바 있다.

A씨는 지난 2월25일부터 희망퇴직 거부자 60여명과 함께 한 달간 직무역량 향상 교육을 받았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지난 10일까지 2주간 업무 개선 1차 과제를 작성해 제출했고, 2차 과제는 오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20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폴리텍대학에서 전문 직무교육을 받는다. 결국 직무역량 향상 교육 → 과제 제출 → 직무역량 향상 교육이 되풀이되고 있는 셈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성과자 해고 요건 완화'의 위험성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까지도 기업들이 취업규칙에 손을 대지 않고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퇴출 압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는 탈법적인 직무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행법과 판례로 중앙선이 그어져 있어 일방적인 해고 요건 완화는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직무향상 프로그램 악용에 제동을 건 판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2009년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해 직원 3명을 징계한 사건에 대해 "직무향상 프로그램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대법원 판례에 이어 노동부까지 행정 지침으로 저성과자 해고요건을 완화하면 사용자가 아무 부담없이 직무향상 프로그램을 손쉬운 해고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말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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