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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자금 횡령사건 '고위간부 연루된 조직적 범죄?'
포스코건설, 비자금 횡령사건 '고위간부 연루된 조직적 범죄?'
  • 선초롱 기자
  • 승인 2015.04.16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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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대 비자금 횡령사건, 계약직 여직원만 기소된 이유는?
기소된 여직원 “고위 간부 등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 주장

최근 포스코건설의 300억원대 해외 비자금과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해 초 발생한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횡령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포스코건설 비정규직 여직원이 ‘횡령 사건에 포스코건설의 고위 간부 등이 광범위하게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두 사건 모두 포스코건설 측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사정의 바람이 더욱 거세게 불어 닥칠 전망이다.

▲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

지난해 초 포스코건설 감사팀은 거액의 횡령 사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안양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던 계약직 여직원 김씨가 직원 숙소 보증금을 빼돌려 횡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고 재판에서 김씨는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47회에 걸쳐 8억여원을 횡령하고 10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사건은 이렇게 일단락되는 듯 했다. 하지만 최근 검찰이 교도소에 복역 중인 김씨를 불러 회사 경영진과 공모해 비자금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횡령자금 가운데 약 50억원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실치 않다고 밝힌 바 있어, 이 돈 중 일부가 비자금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런 와중에 김씨가 100억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조직적인 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서 ‘포스코 횡령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100억원대 횡령 사건 ‘축소·은폐’ 시도

지난 14일 피의자 여직원의 육성 증언을 입수한 <시사저널>에 따르면 김씨는 횡령 사건과 관련해 “회사 고위 간부 등 내부 직원이 광범위하게 연루된 조직적인 범죄”라고 주장했다.

특히 횡령 등 내부 비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 부서의 상임이사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돼 있고, 이렇게 만들어진 100억원대 비자금은 직원들에게 뿌려졌다고 말했다. 또 포스코건설은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김씨의 증언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횡령액은 30억여원이고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지난 1월21일 “횡령액을 축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난해 초만 해도 자체 감사를 통해 확인된 것이 30억원이었다”며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100억원대로 규모가 커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해명을 했던 지난 1월 이미 횡령 금액이 100억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회사 내부 문서에 따르면,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는 정동화 당시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현장 숙소 임차보증금 횡령 사건 보고’에 김씨가 5개 현장에서 ‘122억원(원가부분-공사경비-제외)’을 횡령했다고 적시돼 있다.

김씨는 녹취록에서 “감사팀에서 조사할 때 원가(공사경비)가 빠져 있어 횡령금액이 다 나타나지 않았다”며 “원가에서 횡령한 금액이 10억원이 넘을 것이고, 결국 횡령금액은 130억원을 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위 간부 연루돼 횡령하기 쉬워…”

김씨는 또 포스코건설의 허술한 시스템 때문에 공사현장 비정규직 경리직원에 불과했는데도 마음대로 공금을 빼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은 사업장에 대해 매년 말 회계결산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다. 김씨 등 사업장에서 작성해 올린 회계결산 서류는 현장 자금관리자와 현장 관리자의 결재 후 토목환경사업본부 사업기획그룹의 확인을 거쳐 경영기획본부 재무관리그룹의 최종 결재를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4년여 동안 100억원에 이르는 돈이 빠져나갔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씨는 이 과정에 고위 간부가 연루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증언도 했다. 김씨는 “그룹장, 감사팀, 본부장 등이 강화도 마니산에 있는 한 음식점에 모여 회의를 한다”며 “사건이 발생하기 전 1월5일에도 해당 음식점에서 회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공사비용을 과다 청구하는 방식으로 만든 비자금은 포스코건설 고위 간부 등 내부 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회사 내부에서 김씨의 범죄를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씨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지시가 내려왔다”며 “회사 내부 간부들이 얽혀있다”고 밝혔다. 

 

사건 덮으려 김씨 ‘단독범행’으로 간주

김씨 외에 여러 인물들이 횡령 사건에 연루됐다는 정황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사람은 김씨가 유일했다. 또한 이와 관련해 처벌을 받은 직원도 몇 되지 않았다. 

이모 토목환경사업본부장, 김모 시공총괄 상무보가 사직했고, 현장 직원이 징계면직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히려 포스코건설 재무회계 그룹장 서 상무보가 포스코 본사 그룹장으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도 이와 관련해 횡령사건은 피해자가 되는 회사 측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포스코건설은 이번 사건을 김씨의 단독 범행으로 간주하고 더 이상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길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할 말이 없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포스코건설이 내부 고위 간부, 혹은 그 이상의 인물이 연루돼 있는 횡령 사건이기 때문에 ‘쉬쉬’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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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초롱 기자 scr324@ilemonde.com  다른기사 보기